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신청조건 및 방법 퇴직자,현직자 다양한 형태로 신청가능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신청조건 및 방법 퇴직자,현직자 여러가지 형태로 신청가능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십시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좋지 못해 도산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도산 사업장에서 일을 했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 어떠한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제도대지급금를 통해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재직,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 지급 항목
대지급금 지급 항목

대지급금 지급 항목

대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 퇴직 시점에서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을 포함합니다. 휴업 수당 근로자가 휴업 중에 받는 급여를 포함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출산 전후 휴가 동안에 받는 급여가 대지급금에 포함됩니다. 최종 3개월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까지 퇴직 시점에서 받지 못한 퇴직금 중 일정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포함됩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자의 경우

퇴직자의 경우

근로자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rarr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정 혹은 다짐 등에 관한 법정법정소송 등이하 소송등 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이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혹은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정 혹은 다짐 등”이란?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나.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다.

간이대지급금 요건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재직중인 근로자 혹은 퇴직한 근로자 중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확인 서류 체불임금이 존재해야하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혹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지급명령 등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 시간, 비용 등 모든 면에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고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원에 소송제기를 하더라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하며 굳이 법원 소송제기까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 조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신청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미수로 받지 못한 임금을 회수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직장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 해당 사업장은 최소 6개월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확정판결 혹은 확인서 체불 임금에 대한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 :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해야 하며, 혹은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란?

간이대지급금은 일반대지급금과 구분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직장 폐업이나 사업주의 지급능력 불문, 임금체불 사실확정으로 임금 700만, 퇴직금 700만, 합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원범위는 퇴직근로자의 항목별 상한액은 각 700만원이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급여를 합한 합계 1,000만원이 최대 상한액입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없으므로 최대 700만원 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기업 주소지 관할 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우편이나 온라인 접수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근로자 통장사본, 민사법정법정소송 판결문, 확정증명원, 사업주 확인서 등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은 대지급금 신청 방법과 동일하니 위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지급금 지급 항목

대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자의 경우

근로자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rarr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정 혹은 다짐 등에 관한 법정법정소송 등이하 소송등 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이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혹은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정 혹은 다짐 등”이란?가.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요건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재직중인 근로자 혹은 퇴직한 근로자 중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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