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공제율 한도 상향 (대중교통수단 신용카드 주택임차차입금 의료비 기부금 월세 공제)

2022 연말정산 공제율 한도 상향 (대중교통수단 신용카드 주택임차차입금 의료비 기부금 월세 공제)

2022년 귀속분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15. 개통될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2021년 귀속분에 이어 계속 연장되거나 새롭게 상향되어 변경되는 공제항목과 공제율, 한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공제율 아니면 한도가 상향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 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2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1년 귀속분부터 적용되었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5 이상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에도 계속 적용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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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12.31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아니면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기관등으로 부터 차입한 일정요건의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을 말합니다.

국민주택크기의 주택이란 주거전용지역이 1호 아니면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자금이어야 합니다.

공제의 종류

공제란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에는 총 3가지가 있으며 이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란?현실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공제란?특정 항목의 소비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종류로는 인적공제 연금 건강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 등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내역 비용에 대한 감면입니다세액공제란?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연금통장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등이 있습니다.

복잡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근로자인 우리는 많은 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예금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x6의 세금이 추징됩니다. 1 주택청약 종합예금 공제 혜택을 받다가 가입일 기준 5년 이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2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해당연도 납입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징금 또한 없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받는 방법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에 소득공제 통장 등록이 필요합니다. 가입한 은행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된 계좌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가 안된다면 소득공제 통장 등록이 안된 경우로, 가입 은행을 통해 주택마련예금 납입증명서를 출력하여 첨부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다음 해부터는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에 주택마련예금 계좌가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입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주세요. 저는 국민은행에 접속했습니다. 상단에 전체서비스 소득공제로 들어가주세요. 소득공제 대상 등록여부 조회를 눌러주세요.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넘어가주세요. 소득공제 대상 등록여부 조회를 해주세요. 계좌번호는 자동으로 뜨고, 황금색 조회 버튼만 눌러주세요. 저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등록 상태로 조회가 되는데요. 등록상태가 아닌 분들은 소득공제 대상 등록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등록을 해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데요.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을 해야하니, 아래 방법으로 연말정산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아니면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아니면 17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변경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2022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인하여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질 내용들이 이미 발표가 되었었죠. 이 부분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고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월의 임금 받으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전 13월의 임금 아닌 세금폭탄 많이 토해내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13월의 임금 받으시는 분들 기분좋은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12.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의 종류

공제란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종합예금 중도 해지 시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x6의 세금이 추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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