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스마트CEO정기보험2204 무배당 정보 알아보기
확실하지 않은 미래, 안정되는 대비가 필요한 경영인을 위한 보험 한화생명 스마트CEO정기보험2204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향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경영인을 위해 보장플랜을 제공합니다. 경영인 가족을 위한 보장자산 기능, 연금전환을 통한 은퇴 후 노후설계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해 유동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연 12회에 한하여 초과적립금 및 추가납입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보험계약과 관련해 문의사항 및 불만민원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먼저 당사 누리집www.hanwhalife.com에 신청하시거나, 당사 콜센터1588636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유지 과정상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등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등등 보험과 연관된 문의내용은 생명보험협회0222626565,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형 계약해당 계약 전환시
피보험자에게 연장형 계약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공시이율이 하락하여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예정적립이율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연장형 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플러스보험금 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보험금이라 함은 보장형 계약 보험기간 만기시점의 초과적립금 및 추가납입적립금에 의해 산출된 보험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며, 연장형 계약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합니다.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희망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들이 체결한 계약 혹은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들이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이전 계약해지 후 새로운 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분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분은 보험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사항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사항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화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희망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들이 체결한 계약 혹은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들이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위의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혹은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보험계약과 관련해 문의사항 및 불만민원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먼저 당사 누리집www.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장형 계약해당 계약
피보험자에게 연장형 계약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및 위반시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