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연말정산 공제 대상 대학 학생 아이들 교육비 공제 한도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교육비로 잡히지 않는 영어유치원비(영유 원비)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3년 연말정산 기간에 2022년 한 해 동안 지불한 영어유치원 원비를 세금공제 연관 내용입니다. 영어유치원비 연말정산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영어유치원비만 세금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같은 것을 고려해 세액공제됩니다. 그렇기에 교육비 세액공제와 함께 알아두어야 혼란이 없습니다.
글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어유치원비 연말정산 바로 처리하는 방법(원비 내역서 접수 후 제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교, 학원들이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어유치원비 말고도 많은 미취학 아동 대상 학원들의 학원비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교육비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관 내용은 교육비 옵션 교육비 안내에 명시되어 있지만 찾아보기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교육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연관 교육기관(학원이나 체육시설)에 국세청에 파일을 제출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연관 교육기관에서 국세청에 파일을 미제출했다면, 바로 원비 내역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을 동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회사원 본인이 아닌 교육비 대상이 되는 가족관계 1인당의 한도입니다.
이와 같이 계산된 합계액에 교육비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1. 본인 : 공제한도 없음 3. 교육기관의 범위 : 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고등학습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 대학, 학위수여식 취득과정 및 이와 같이 국외교육기관(본인만 대교육기관 교육비 공제 가능, 다른 사람 불가) 4. 국외 유학 교육비는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고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곳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4-초, 중, 고등학생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공제받을 있습니다. 중, 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학생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됩니다.
4-대학생
2022년 10월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은 2022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자녀가 해외 유학 중 2022년 연도 중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과 대학생들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을 합산하여 대학생들 공제대상 한도를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