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12,796 Today 132 Yesterday 287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며 상반기 분 9.1 9.15. 하반기 분 3.13.15. 중 한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상반기 분은 12월 말에 지급 35 하반기 분은 다음년도 6월 말 지급100 12월 말 지급액 1. 소득 요건 2. 자산 요건 3. 신청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1. 홈택스PC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아니면 로그인 후 신청 가능 홈택스 로그인하시고 세무업무별 서비스를 선택해 근로자년장여금 선택 후 반기 선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중요성 및 필요성
근로장려금이란 저임금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는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근로 의욕을 유발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임금이 적은 이들에게는 근로장려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은 생활비 부담이 크며, 불명백한 경제 상황 속에서 고립되면서 실직 위험성 커집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자격 요건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과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자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중에서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이나 상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10가 감액되므로, 가능하면 정기신청이나 상반기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각 신청 기간마다. 특수한 조건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제대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을 필요하며, 각기 다른 신청 기간에 따른 지급 시기와 감액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신청시 주의할 점은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니 보이싱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1. 유선전화1544944로 신청하는 방벙, 2.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 3. 모바일 어플 손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은 거주자의 부양자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일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가구원에 대한 조건과 급여소득요건 그리고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조건이 아래 조건이 만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평균 소득액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소유에 대한 것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조건은 신청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하는 이가 전문직을 가진 사업자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하는 이가 월 500만 원 이상근로장려금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주자에 부양자녀인 경우는 신청불가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정기 신청 22년 정기분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은 23.05.01 23.05.31이었으며, 정기 신청하신 분들에 한하여 올해 8월에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21 반기 신청 22년 귀속 하반기분 22년 귀속 하반기분에 대한 반기 신청 기간은 23.03.01 23.03.15입니다. 신청 기간 마감 22 반기 신청 23년 귀속 상반기분 22년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 기간은 23.09.01 23.09.15입니다.
신청 진행 중 3 기한 후 신청 정기 기간과 반기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기간은 23.06.01 23.11.30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되니 가능하다면, 반기 신청 기간인 9월 15일까지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의 중요성 및
근로장려금이란 저임금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이나 상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신청시 주의할 점은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니 보이싱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