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보는 방법1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법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방법 3가지 방법 이번에는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방법 3가지 방법에 대하여 단순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15일을 기점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면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아마 가장 궁금한 것이 환급을 받아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세금폭탄이 될지에 대한 여부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직접 찾는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가장 구체적인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방법은 회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예상세액 조회결과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인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언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해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즉 2월분 월급 지급일에 연말정산을 하며 2월분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2월분 월급이 3월 10일에 나온다면, 3월 10일 월급을 받을 때 추가징수 아니면 환급액이 반영된 월급이 나옵니다. 즉, 추가징수나 환급은 2월분 월급이 지급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날짜는 모두 달라집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제출 만료일인 3월 10일에 제출했다면, 환급금은 4월초에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은 월급일 등에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 연말정산도 동일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내가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더 정확하게 조회가 가능하지만 미리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미리보기 사이트가 오픈되기 전에 모의계산 사이트에 내가 직접 입력하여 조회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페이지 오픈 후 이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세번째는 1월 18일 간편한 연말정산 오픈 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가 오픈되었다가 현재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간편한 연말정산의 예상세액조회는 18일에 오픈됩니다.간편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1월 18일 이후 1 간편한 연말정산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을 선택합니다.
조회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들어가서 좌측 하단에 있는 step1,2,3 차례대로 진행합니다.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step1 소득금액, 신용카드액 입력 및 불러오기 2021년부터 쭉 근무하셨으면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2022년부터 근무했다면 총급여액을 1년단위 금액으로 직접 입력한 후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내가 지출한 금액이 뜹니다.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액을 추가하려면 부양가족 추가를 누르고 이름과 주민번호, 관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누락되었다면?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는데 소득공제 아니면 세액공제 일부를 누락된 것을 알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가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누락된 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 아니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5년 이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누락되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예상세액 조회결과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인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내가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더 정확하게 조회가 가능하지만 미리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결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는데 소득공제 아니면 세액공제 일부를 누락된 것을 알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가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누락된 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