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임의가입 기준정리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자격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자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한 번에 처리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다는 것은 실제로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혹은 1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방법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해당 월 별로 각각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여러 달에 걸쳐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더라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고, 각각의 달에 별도로 신고 및 접수를 합니다.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일반 사업장)은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함께 진행하여 같은 서류로 신고를 하지만, 건설업 및 벌목업과 같이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만 작성하여 신고를 합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당연적용자로, 근로자 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체류자 격자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 외국인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근로자 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연 적용을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혜택
자영업자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과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5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월 최대 36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 중,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과 같이 비자율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수당 예상 수령액은 아래의 을 이용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 신청 방법
근로자 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었으면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하여 1인 사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상단 메뉴 사업안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통신기기 본인인증 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하여 신청서 작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
일반 근로자는 입사 시 자격 취득신고, 퇴직 시 자격상실신고를 해주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자격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다른 서식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근무 월이 종료된 후 익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해당 일용직 근로자가 조기에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실업 수당 수급 등에는 지체 없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단 하루라도 근무하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근로자이지만,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길고 짧음과 관련 없이 단 하루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선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단기취업C4,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과 E1부터 E10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근로자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 고용허가가 필요한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만 임의가입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0.9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용자만 0.25 이상을 부담 예를 들어,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의무가입이므로 내국인 근로자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내용 확인신고방법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해당 월 별로 각각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당연적용자로, 근로자 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혜택
자영업자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과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