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입 수익 원천징수 세율 88% 필요경비 분리과세 종합소득세금 신고

기타수입 수익 원천징수 세율 88% 필요경비 분리과세 종합소득세금 신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수입 수입 및 양도수입 수입 외의 수입 수입 중 과세대상으로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에서는 어떠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기타소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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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기타수입 수입 지급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기타소득한계 = 총수입한계 –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등의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구매자가 구매한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 투표 한계 슬롯머신 등으로 받은 당첨 금품: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에 투입한 한계 필요경비 의제 80%거주자가 받는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단, 현실 소요된 경비가 8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해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신고여부: 여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기재항목: 소득을 지급받는 인원, 한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는 인원과 지급금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 제1항 제2호에 지급명세서의 제출 의무는 면제되기 때문에 경품지급자의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소스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 징수된 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총 지급액과 소득을 지급받은 인원, 소득세금 같은 것을 기재합니다.

위의 서식을 보시면 소득구분에 기타소득란이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상 등의 경우 연금계좌, 종교인소득,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번호표 A42인 “그 외” 항목에 소득지급 인원과 총 지급액, 소득세금 같은 것을 기재하여 줍니다.

기타수입 수입 소득세금 계산 방법

기타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을 얻는데 소요된 필요경비를 총수입가격에서 제외한 후 소득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경품을 통하여 얻은 상품권 등의 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총 수입한계 전부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율 22%를 원천 징수된 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상금 128,200원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20%) 25,640원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2,560원, 총 28,200원을 원천징수하고 100,000원을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첨금이 5만원 이하라면 기타수입 수입 과세최저한에 의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당첨금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당첨금이 5만원이라면 5만원을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 인건비를 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지방세 신고.납부 -> ①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 [정기신고] ② 귀속년월 : 그 사람이 일을 한 달 / 지급연월 : 인건비를 준 달 – 사업자번호(주민번호) 입력 – 인증 – 소득종류 선택(기타수입 수입 체크) – [보관 후 다음이동] ③ 그 외(A42) 란에 기타수입 수입 자료 입력 총지급한계 : 일한 대가로 주기로 한 한계 소득세금 : 기타수입 수입 원천세 ex) 기타소득으로 100을 주기로 했다면, 8.8을 세금으로 떼고 91.2만 줘야 합니다.

8은 원천세로, 0.8은 지방세로 하나하나씩 과세 신고납부 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기타소득금액(기타수입 수입 총수입가격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일시적 인적용역의 경우 기타수입 수입 필요경비율(60%)과 원천징수 세율(20%)을 적용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기타수입 수입 지급액에 대해서 8.8%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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