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대상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위탁아동이지만, 3가지 요건나이, 소득, 동거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소득은 100만 원이어야 합니다.

연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액이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이 초과하고, 부모 소득도 100만 원 초과된다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33번 보험료
33번 보험료

33번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아니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말합니다. 월급에서 떼가는 4대 보험료 말하는데요. 해당 연도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었던 보험료 합산해서 33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항목에 기재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반 납부하고 사용자가 반 납부하는 형태인데요. 특별소득공제되는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만 해당하고, 본인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4번 주택자금
34번 주택자금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31번과 32번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아니면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크게 31번 국민연금 보험료와 32번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경영하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외 공적연금은 나랏일을 하거나 그 외 특수한 직군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입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공제로 구분됩니다. 보험료공제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있습니다. 보험료공제는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공제로 나뉩니다.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 집을 구입했는데 이자가 많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 크기의 주택전용면적 85에 세를 들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경우 연 400만 원주택마련예금 포함 한도록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공제는 무주택 아니면 1 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금액을 연 5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번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아니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31번과 32번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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