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지율 20%대 추락"해외 순방 모호하게 했나"
정책중심인물 선거기사 좋은 기사로 선정 이번 심사는 첫째, 유권자 중심의 보도에 충실하고 있는가, 둘째, 방침 선거에 충실하고 있는가, 셋째, 논리적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가 등 세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심사를 맡은 좋은기사선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영 교수(충남대 언론정보학과)는 “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지방선거에서 그 진가를 드러낼 절호의 기회를 맞은 지역 매체 대부분도 이상하리만치 자기 본연의 역할에 충실치 못했다. 유권자 중심의 정책대통령선거 보도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기사 자체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은 인상이었다”며 “그런 가운데 이 8회에 걸쳐 연재한 ‘좋은 정책이 좋은 옥천’과 3차례 게재한 ‘풀뿌리 우수 정책을 찾아서’는 아주 돋보인 기획으로 인물보다.
방침 위주의 선거보도에 충실했고 정책적 의시스템 후보자나 언론이 아닌 유권자가 끄집어내도록 유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의도 등 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불안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5월 9일부터 4개월 뒤인 9월 9일부터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선거범죄에 대한 규정은 현재 해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이 유지됩니다.
검수완박 법안 내용으로 검찰은 국회를 대비해 권한쟁의심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을 헌법재판소가 대응하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했고 이 시점은 법률이 공포된 때로 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 청문회, 여야 대치 검수완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심각한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고 합니다. 청문회가 진행된 두 시간여 동안 한 후보자에 대한 본 질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에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인사말을 열었고, 이 단어는 여야 대치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