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요건 100만원 이하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은 1명당 200만원,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는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공제혜택이 크지만 부양가족 공제 기준이 꽤나 복잡해서 이야말로 적용해본 경우가 없습니다.면 그냥 넘어가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오늘은 나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아니면 그 이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요건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저의 블로그 포스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파악해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양가족 요건 체크 포인트
나이요건은 주민등록상 생일로 따지며, 과세 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된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만 60세가 넘어야 하며 자녀는 만 스므살 이하여야만 가족공제를 받는다. 연세 계산을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해당 과세 연도중에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는 날이 있으면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즉, 여러분에 자녀가 2022년에 5월에 만 21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충족한 날이 오늘 이상으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
연말 정산 부양가족 기준에서 중요한 점은 소득입니다. 연령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사업등으로 인한 일반 소득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만 기본 공제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조건
본인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이, 소득 등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한 기본공제 대상이며 주거 요건,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연간 소득금액은 총 급여가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연말정산 신청자의 부모님을 뜻하는데, 만약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비슷하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지원자 본인의 자녀를 말하고, 동거 입양자는 입양한 자녀를 뜻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반드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나이연령 요건, 소득요건, 동거생계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표를 보다시피 소득요건은 모든 대상자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은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출생일 기준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만 스므살 이하 2002.1.1 이후 만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경로우대 기준 부양가족의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계산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그 외 소득, 이자 소득, 배당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종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해보 았습니다. 확인하시고 인적공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소득을 제외된 무려 6가지 유형의 소득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조금 어렵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에서 연금소득을 문의하면 정말 쉽고 빠르게 알려줍니다.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벌었던 금액을 모두 수익으로 간주하기 어려워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차라리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처리를 하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다면 처음 인적공제에 넣으세요. 국세청 기준을 벗어나면 3월 이후 잘못 산정된 금액은 토해 내야 되니깐 차라리 일단은 모른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요건 체크 포인트
나이요건은 주민등록상 생일로 따지며, 과세 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된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만 60세가 넘어야 하며 자녀는 만 스므살 이하여야만 가족공제를 받는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 정산 부양가족 기준에서 중요한 점은 소득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 조건
본인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이, 소득 등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