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해당대상 #선임자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해당대상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면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으며 등급에 따라 선임 가능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법 시행 이전 선임된 소방안전담당자가 이해해야 하는 것
법 시행 이전 선임된 소방안전담당자가 이해해야 하는 것

법 시행 이전 선임된 소방안전담당자가 이해해야 하는 것

2022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이행해야만 되는 사항이 두가지 있습니다. 제7조에 의하면 현재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법 개정 이후에도 적법하게 선임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에 의하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자를 제외된 겸직을 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즉 23년 6월 이전에 신규인원으로 확충하던가 보직 및 업무 변경을 통해 조정을 하여 겸직을 할 수 없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9조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더 예전에는 방화관리자 수첩이 있으신 분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적법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 제30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자 등에 한해 산업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고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38명 사망, 2021년 6월 이천 덕평 쿠팡물류창고 화재 소방원 1명 순직등으로 2021년 8월 발의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였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민터 온라인 신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민터 온라인 신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민터 온라인 신청

관계인이 위의 각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혹은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임신고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somin.go.kr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사항, 신고인에 대한 사항(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 혹은 첨부하셔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현행 법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방계획서 작성 연 1회 2. 자위소방대 구성, 운영,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대행 가능 4. 소방체험 및 교육 합동소방훈련, 자체 소방체험 연 1회 이상 5. 소방시설 유지, 관리대행 가능 6. 화기 취급 감독 7. 그 외 소방업무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는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업체에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이상이 포함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특급1급2급3급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필수로 선임해서 관리하여하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를 급수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급수별로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니 유의하셔서 보셔야 하고, 헷갈리시는 분은 음영처리 되어있는 부분 위주로 보시면 구분이 편하실 겁니다. 이 이외에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은 대상물은 일반대상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앞서 말한 3호, 5호의 경우 업무의 대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대행이 가능한 업무 이외 모든 업무는 소방안전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대행을 한 경우에도 대행한 자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위탁선임이 불가합니다. 마치며, 많은 조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형화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더더욱 소방안전관리자의 부지런한 직무수행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관련법령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넘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 시행 이전 선임된 소방안전담당자가 이해해야 하는

2022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이행해야만 되는 사항이 두가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 제30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자 등에 한해 산업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고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민터 온라인

관계인이 위의 각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혹은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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