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안안내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 홈택스

연말정산 기간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어요. 귀찮아서 매년 대충 국세청 자료만 다운로드하여서 제출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벌써부터 꼼꼼하게 따져서 준비를 완료하신 분들도 계실 거입니다. 귀찮아서 대충 하게되면 13월의 월급의 꿀맛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관련비디오자료 및 근로자용 리플릿도 배포할 만큼 적극적으로 연말정산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정리한 2022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시절세 Tip과 유의사항에 관하여공유하겠습니다.

따로 사는 수입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령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활동 낮은 배우자보다는 총급여가 활동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해당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있는 어버이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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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기부금 추가 방법


이월기부금 추가 방법

소득세법 제61조에 따라 전년도에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관련기부금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기부금을 먼저 공규제 후 해당연도 기부금을 공제하는데요, 이월기부금을 공제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기 기부금 추가/ 수정 방법 1~4번까지 동일하게 전개2. 이월 분 조회, 이월분 입력 → 반영하기

  • 기부금 수정 탭에서 이월분 조회를 클릭해이월 기부금을 조회합니다.
  • 이월분 조회를 통하여서이월기부금을 확인한 후 이월분 입력을 선택해 이월기부금 내역을 입력합니다.
  • 하단의 반영하기를 선택해 공제신고서에 이월기부금을 반영해 줍니다.
  • _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발급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조회/부여>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수익 세금혜택자료 조회/발급(근로자)을 선택해 들어갑니다. 4. 잘 따라왔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기 위해서무지개 색으로 표시했다. 아래 화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 화면입니다. 5. 이전직장에 1, 2, 3월 근무하고 현 직장에 10, 11, 12월 근무했다고 하면 아래처럼 체크하면 됩니다.

    그 아래 항목은 돋보기표시를 누르면전부 조회됩니다. 전부 선택해서 한 번에 내려받기합니다. 6. 그러면 조회된 항목만 선택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사용하는 방법

    웹 사이트홈텍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중도 입사자는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으면 ”전 근무지 원청징수영수증” 제출을 하지 않고 만약 연말정산을 현 근무지에서 해야할경우는 ”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파일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는 관련월을 입사 월의 기준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약간은 연말정산자료제공을 영수증 등 발급한 기관에서도 전산상으로 입력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으로 반드시 공제받을 금액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금액이 동일한지는 근로자 본인이 눈으로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누락되었을 경우 서면으로 받는 영수증을 첨부하고 입력할 때 “국세청 외 자료”란에 누락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올해중간에 입사 혹은 퇴사한 경우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혹은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예금소득공제와 특별세금혜택중 보장성의료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제공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공제항목은 관련과세기간 지출액 전부가 공제대상입니다. 본 자료집은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근로자용 리플릿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하기의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 비디오교육교재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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