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 공제 항목 계획 세우기
0 자녀세액감면 자녀세액공제란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액감면 항목으로서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생, 입양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둘은 중복 공제도 가능하니 제대로 알악보겠습니다. 자녀기본세액공제는 자녀의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이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20살 이하인 자녀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 추가 1명 당 30만원 추가 공제의 혜택을 받습니다.
즉, 자녀가 4명이면 30만원첫째, 둘째 30만원셋째 30만원넷째를 통해 해서 총 90만원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0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공제대상 공제대상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금에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시민단체 등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이 중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자신이 기부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자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한도 및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의 경우, 세액 한도가 넘어가면 다음해로 이월되어 추가 적용이 가능하니, 자신이 후원할 수 있는 단체나 종교가 있다면 좋은 마음으로 더 많이 후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추가납부환불확인방법
보편적인 경우 해마다. 연소득액이 상승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상세 내역을 눌러서 조회했을 때 마이너스가 있다면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있는 거고, 마이너스가 없으면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앞에서 설명드린 분할납부 신청하는 방법 활용하시고요, 환급받는 분들은 4월분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4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많이 올랐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지난해 매번 소득액이 올라간 거니까 내 급여가 조금이라도 오른 것에 대해 좋은 태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0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의 의료행위에 대해 제공한 의료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대상 및 적용 공제율은 난임시술 의료비 X 20,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X 15, 앞의 2가지 항목 외 모든 의료비 X 15가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허나 장애인이나 65세 고령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제 총급여는 5,000만원인데 의료비로 총 500만원을 사용한 경우라면, 350만원에 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데요 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에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검토사항과 적용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보장성 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손해보험이 이런 보험인데요. 헷갈리시면 보험계약이나 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이란 동일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혹은 수익자로 설정한 보험입니다.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역시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보험료에 대한 세액감면 ”공제한도 X 공제율”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도 몰아주기 불가능, 명의자 기준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거나 다를 수가 있죠. 만약 자신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자신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자신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보험료를 지급해야지만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기본공제를 자신이 받으면서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한다면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0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공제대상 공제대상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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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의 의료행위에 대해 제공한 의료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