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환급금 환급대상자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환급금 환급대상자 신청 방법

실손보험은 의료보험 보장으로 미흡한 의료비를 보장받기 위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실손의료 보험료 9 인상을 두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든 시기에 질병이나 상해를 위해 들어놓은 보험까지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27일 실손보험 관련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23년 1월부터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실손보험을 중지시킬 수 있고 그 보험료는 개인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더라도 중복 가입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가입보험과 단체 가입보험의 장단점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의 산정방안은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전년도에 대비하여 로 계산될 시에는 추가로 환급금을 받으시며 로 되어있으실 경우 그 금액만큼 차감되어 월급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구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3050까지 경감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직장인 가입자들의 경우 작년 대비 연봉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상 965만 명이 평균적으로 20만 원씩의 건강보험료를 더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의 경우 전체 약 20 정도에 불과하며 이들은 평균 8만 8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직장인중 약 18는 급여의 변동이 없어 환급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통계되었습니다.

4월 혹은 5월에 건강보험료 산정 이유
4월 혹은 5월에 건강보험료 산정 이유

4월 혹은 5월에 건강보험료 산정 이유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소득을 계산하여 산정되어야 하지만, 아직 받지 않은 소득으로는 해당 연도에서는 확인이 불가능 하여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건강보험료는 대체적으로 해당 연도 4월부터 그다음 해인 3월까지 기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은 회사에서 받는 봉급, 임금, 상여, 수당을 포함하는 급여 부분에 매달 납부하는 보수월액 보험료로 기업과 직장인이 55 비율로 계산되어 산정되게 됩니다. 세금 미과세 소득,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에서 제외가 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의 경우는 2022년도 기준 보수월액에서 6.99 값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해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험료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매번 4월에 전년도 보수 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M건강보험 앱으로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어요. 먼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 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1. 환급금 조회 메뉴로 들어가기 2. 로그인하기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페이코등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할 수 있으니 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어요. 3.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환급금이 없을 경우 위의 디스플레이 처럼 신청가능한 환급금지원금 내역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만약 환금급 내역이 있다면 선택 후 ”신청버튼”을 눌러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는 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원 방문 시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4대 보험 정책으로 가입자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필요시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개인의 병원 이용에 대한 부담을 국가에서 분담하여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두 종류가 있으며 보통 매월 월급을 수령하는 직장인의 급여명세서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 건강보험료 계산

N 잡러 가 대세인 지금 직장인 가입자들은 주식 배당금, 임대 소득, 개인 사업, 연금 등 급여 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별도로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 발생이 확인될 시 산정되며 일반적인 건강보험료의 계산법기업 5직장인5과는 상이하게 전부 자신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 보험료의 기준은 매번 3,400만 원으로 2022년 7월 이후로는 매번 2,000만 원이 초과될 시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개인의 건강보험료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원에 접속하신 후 보험료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장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의 산정방안은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전년도에 대비하여 로 계산될 시에는 추가로 환급금을 받으시며 로 되어있으실 경우 그 금액만큼 차감되어 월급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혹은 5월에 건강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소득을 계산하여 산정되어야 하지만, 아직 받지 않은 소득으로는 해당 연도에서는 확인이 불가능 하여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은 회사에서 받는 봉급, 임금, 상여, 수당을 포함하는 급여 부분에 매달 납부하는 보수월액 보험료로 기업과 직장인이 55 비율로 계산되어 산정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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