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 수당 계산기 포함)

실업 수당 요건 및 신청방법 (실업 수당 계산기 포함)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 분들이라면 자신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얼마 받을지 대부분 조회해보고 싶으실 텐데요. 최우선으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수급자격은 갖추어져 있지만 아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략하게만 소개드리겠습니다. 모의 계산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문의 실제 지급되는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 내용만으로 수급자격이 갖춰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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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 강화 시행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 강화 시행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 1회 재취업활동 의무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됩니다.

공통적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단기 취업 특강은 3회, 직업 심리 검사는 1회만 인정됩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 미지급 및 모니터링 강화시행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을 거부한다면 구직급여는 미지급됩니다.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의 경우 기업이 미채용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고용보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회수 및 부정 지급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 상태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이직인증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요청합니다. 2. 온라인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 후 교육 수강하거나 워크넷 온라인 훈련을 시청합니다. 4. 수급자격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합니다. 5. 실업 인정 시에는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합니다.

신청방법 세부내역

그러면 세부내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인정을 신청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실 분은 고용센터찾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인정신청 필요

과거 코로나 시기 전에는 방문, 코로나 시기 때는 비방문이었으나 2022년 7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진행하시면 구직활동 내역을 증명하시면 급여가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 금액의 계산식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50로 계산되어 집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일 상한액 66,000원2019년 1월 이후 퇴직자 1일 하한액 61,568원2023년 1월 이후 퇴직자2023기준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관이 있어, 매번 변경이 되는 최저임금제로 인해 1일 하한액은 매번 변화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의 계산은 연령대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1.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상 근무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전 7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 갑론을박 3.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4.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으며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계약만료,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원거리 통근, 회사의 귀책사유, 정년 퇴임 등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모의확인 방법

퇴사를 했지만 아직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아래 링크에 수급자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링크를 남겨 드렸습니다. 5가지의 안내 절차에 따라 자격확인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확인 바랄게요.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3. 퇴직사유 확인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5. 실업인정 확인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퇴직 한한 분, 그리고 적성에 맞지 않아 퇴직하신 분들,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퇴직한 분들 등 어쩔수 없이 퇴직하는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퇴직을 하면 급여를 받지 못하니 생활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도 많으나 그전에 미리 준비를 하여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 강화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 1회 재취업활동 의무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세부내역

그러면 세부내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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