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한 최신 연말정산 절세TIP, 연말정산 팁
연말정산 기간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어요. 귀찮아서 매년 대충 국세청 자료만 다운로드하여서 제출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벌써부터 꼼꼼하게 따져서 준비를 완료하신 분들도 계실 거입니다. 귀찮아서 대충 하게되면 13월의 월급의 꿀맛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연관 동영상 자료 및 근로자용 리플릿도 배포할 만큼 적극적으로 연말정산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정리한 2022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시절세 Tip과 유의사항에 관련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따로 사는 소득액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나이 소득요건을 만족한 경우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해당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액이 있는 어버이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이혼한 배우자 아니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