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조건 및 구직활동, 수급기간, 신청방법 총 정리
회사를 그만두게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한 번쯤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 국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실업 수당 필요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추가혜택까지 실업급여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닌 실업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신청방법
취업촉진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고용 혹은 사업 개시 후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고용 혹은 사업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지급다짐 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실업 수당 조건
일반적으로 필요한 실업 수당 조건입니다. 위조건은 조금은 추상적이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면. 실직 전 회사에서 18개월초단기간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 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어야 합니다. 비직접 자율적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위 필요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실업 수당 수급조건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자,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 근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 자발적 퇴사자 중 이직회피노력을 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이 되면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퇴사한 회사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 처리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꼭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퇴직 후 보통 10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이직확인서까지 처리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이것은 저는 구직활동을 이어서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온라인 동영상교육과정을 수료합니다. 이수 후 무조건적으로 14일 이내로 신분증을 들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서 방문할 경우 이수한 실습은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이 예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에게 해고된 경우라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아파서 돌봐야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기업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1. 실업 후 바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구직등록 워크넷을 통해 실업자 본인이 실업 급여 신청을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인 교육과정을 무조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되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5. 구직활동 시 실업급여를 지원합니다.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 일수보다. 연장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 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촉진수당 신청방법
취업촉진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조건
일반적으로 필요한 실업 수당 조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수급조건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자,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 근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 자발적 퇴사자 중 이직회피노력을 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이 되면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