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말 정산 간소화 인쇄출력방법 근로자 직장인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간소화 출력방법
소득세법과 연말정산에 대해 성실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핵심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볼 줄 알면 소득세를 줄이는 꿀팁도 당연한 알게 되죠. 그래서 당연한 시작해 보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뽀개기 1탄. 이번에는 근무처별 소득명세와 비과세감면소득 명세 그리고 세액명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 페이지입니다.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간 부분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에는 1년간 내가 받은 근로수익이 종류별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만약 중간에 이직을 했다면 이전 직장에서 받은 소득은 종전 부분에 기재되고, 현 직장에서 받은 소득은 주현에 기재됩니다.
신고서 작성 과세표준명세 작성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과세표준명세 를 작성하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과세표준명세 아래에 있는 매입세액 부터 작성하면 안된다는 것로 판단됩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작성하신 분은 매입세액 작성전 무조건 먼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처음 매입세액을 기술하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했었다가 저 작은 줄을 읽고 이전 매입세액을 삭제 후, 다시 과세표준명세 매입세액 입력하니 내야하는 세금이 더 줄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눌러보느라 다른 이유일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빨간 글씨로 써져있으니 꼭 과세표준 명세부터 작성해주세요. 즉,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만 작성하면 됩니다. 과세표준명세의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조기구 구매비용, 각 종 시술비용 및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공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비용 한약 포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병원용품 구입이나 대여 비용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라식, 스케일링,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과 렌즈는 50만 원 한도입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클수록 3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인 사람과 6000만 원인 부부가 있습니다. 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3인 108만 원을 의료비에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고, 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3인 18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A와 B가 위와 같이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각 각 의료비를 공제받는다면 아무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연봉이 낮은 A에게 몰아줄 경우, 두 사람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160만원이며, 3인 108만 원을 넘기 때문에 A는 52만 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현재 보이는 이 페이지만 작성하면 이제 끝로 판단됩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임대사업자가 눈여겨 볼 부분은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입니다. 각각 월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봐볼까요?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오른쪽의 작성하기 를 누르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가져오기 를 누르시면 매 달 임차인에게 발급해드린 전자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과세 기간동안 월세를 받은 횟수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행하지 않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했거나 혹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여 위의 내용에 나오지 않는 경우 아래 표에 수기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이용금액의 세금감면 적용 기준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일반적으로 15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더 강화된 내용은 대중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이전 40에서 80로 상향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대중대중교통 사용을 장려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 더 공제율을 높게 적용하여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해서 적용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대중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공제율이 30로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2023년에 새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부금 기부시 연말정산 혜택과 내년부터 변경되는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 작성 과세표준명세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과세표준명세 를 작성하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의료비 공제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조기구 구매비용, 각 종 시술비용 및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누구에게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