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기부금 세액공제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100만원 한도 1.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에 관하여 2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의 25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2년 하반기712월 대중교통수단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관하여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 맞벌이 부부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따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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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부금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부금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기부한 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 아니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영수증 * 독특한 경우에 필요한 서류: 외국에서 기부한 경우 외국납세증명서,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경우 특수관계인 증명서 등 이상으로 기부금 연말정산을 위해 파악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면 기부금 연말정산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요건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특별세액공제에 집중

특별세액공제에는 저희가 지내면서 많이 지출하는 항목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실손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 아니면 치료를 받고 약을 구입할 때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안경원에서 지불한 렌즈나 안경 구입비도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의료비는 가족이라면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입니다. 의료비 공제에서 주의할 것은 증빙을 누락해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안경원에서 안경이나 렌즈를 샀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누락이 확인됐다면 구입한 안경원에서 ”시력교정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인은 자기계발을 위해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자녀교육비도 당연히 공제받습니다.

따로 사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 교육비 공제

지방에서 동생과 함께 살다가 다른 곳에 취업해서 따로 사는 경우엔 세법에 따라 같이 사는 것으로 봅니다.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기초 공제받는 자녀가 있다면 한부모 공제로 1인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만 60세 미만 어버이의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공제 어버이의 연세가 만 60세가 되지 않으면 부양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수입이 없고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어버이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기부금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일정

연말정산의 일정에서 근로자는 23.1.19일까지 일괄제공서비스인 경우에는 자료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회사가 일괄제공서비스에 가입했는지는 회사에 물어보시거나 일괄제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제공을 회사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제출은 23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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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기부금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세액공제에 집중

특별세액공제에는 저희가 지내면서 많이 지출하는 항목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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