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 신청 제출서류 알아보기
직장 생활할 때 벌써 이 시즌이야? 라며 시간의 흐름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귀찮기 그지없는 일이기도 하죠. 직장생활을 안 하더라도 세금신고는 어찌나 그리 자주 돌아오는 건지,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게 실감 나기도 하고, 할 때마다. 복잡하게만 느껴져서 늘 두상 아픈 게 세금신고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공제되는 것들이 이것저것 많고 방대해 함께 정리하기는 어렵고, 오늘은 그중에서 공제가 가장 확실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소득, 배우자 공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등 종합적인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직계존속부모 등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야말로 부양을 하지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로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 및 시부모, 장인 장모님도 공제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 모두 부모님을 공제하면 중복공제로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야말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제중 둘 이상 인적공제 신청을 할 경우 공제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세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시 우선순위
집행기준 501063 제2항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로 합니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받은 사람이 우선이고, 그 외에는 소득금액이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적용자가 우선으로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자신이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적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제외된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흔히 이야기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는 6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우리가 내야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직계비속자녀 등
이혼한 부부혹은 별거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는 자녀를 이야말로 부양하고 있는 전남편 혹은 전부인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을 했으나 자녀는 전남편 혹은 전부인 외에 숙소 생활을 하거나, 유학을 갔거나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애매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유학중에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 전에는 자녀를 부부 중 수입이 많은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적용하였으나, 이혼별거후에는 자녀를 자신전부인의 부양가족으로 적용하고 싶은데, 헤어진 전 남편과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연말정산 껀으로 전 남편과 연락하려니 애매해고, 포기하기에는 아쉽고 그럴때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경우에 전남편과 전부인 둘다.
나이, 소득 등 기준조건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조건은 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소득요건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 매번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그리고 연세 기준이 필요한 대상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직계존속부모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시
집행기준 501063 제2항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