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퇴사시 퇴직시 남은 연차 연차수당 계산법 계산방법

중도퇴사자 퇴사시 퇴직시 남은 연차 연차수당 계산법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휴가 기간에 관하여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돈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연차는 1년만근시 15개, 3년차 부터 2년마다. 1개씩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일어나는 유급휴가로 흔히 이야기하는 휴가라고 생각하시면 접근이 편하실거 같습니다. 연차라는것이 개인이 필요할 때 신청을 할 수 있고 회사측에서는 타겪은 사유가 없습니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미사용된 연차가 남아있는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 1년마다.

남은 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휴가를 새로 지급받는 날, 이후에 퇴직해야 좋습니다.
연차수당은 휴가를 새로 지급받는 날, 이후에 퇴직해야 좋습니다.


연차수당은 휴가를 새로 지급받는 날, 이후에 퇴직해야 좋습니다.

1년 미만 자는 매월 1개씩 연차가 생기고,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5개 연차가 한 번에 부여되어 1년 동안 쓰게 됩니다. 아래 연차수당을 설명할 때 연 15개 연차로 고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15개가 생기기 때문 퇴사일을 정할 때 꼭 1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말에 퇴사하게 되면 그 해 1월~연말까지 쓴 연차들을 빼고 나머지 연차수당을 퇴사할 때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회사를 다니다가, 1월 2일 아니면 3일에 퇴직을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부여되는 연차 15개를 하나도 쓰지 않다 않았기 때문 그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차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4.퇴직금의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기
4.퇴직금의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기

4.퇴직금의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기

퇴직 시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협의하에 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지급하더라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해야만 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미뤄진다면 임금 체불인 사항으로 봐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통해 임금 체불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파악해야 할 사항들 입니다.

위의 사항인 연차수당과 그외 퇴사시 파악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니 잘 알고 계셔서 그에 따른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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