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신청 및 지급하지않아도 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신청 및 지급하지않아도 되는 경우

자진 퇴직 처리 VLOG가 많게 올라올 만큼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권고사직, 해고의 대상이 되셨다면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추가로 자진 퇴직 처리 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권고사직, 해고 두 경우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 보험금 필요조건 중에 중요한 것이 근로자의 의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여부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두 경우 모두 근로자의 의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경우 자진 퇴직 처리 위로금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관련해서는 아래 내용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기준일
해고예고수당 지급기준일

해고예고수당 지급기준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통보와 사유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면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30일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해고통보를 하고 실제 해고일이 1월 31일 이었다면 30일 이전에 통보하였으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1월 2일에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법에 어긋나게 되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지급대상자임에도 사업주에 의해 받지 못했다면 2가지 방안으로 권능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를 입증할 파일을 첨부해 진정 신청 2.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파일을 첨부해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에 접속해 공인인증서/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 위의 민원 메뉴선정 -> 민원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 서식 검색창에 [기타진정신고서]를 검색합니다. – 오른쪽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 피진정인 정보와 진정 이론시험 이와 같은 것들을 작성 후 신청합니다.

* 해고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권리대처 신청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3개월 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① 계속 근로한 기한이 3개월이 되지 않는 일용근로자 ② 근로기한을 2개월 이내로 정한 근로자 ③ 근로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월급 근로자 ④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 수습 중의 근로자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의거에 해고예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천재 사변 등등 부득정 사유로 사업장이 폐업합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거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기본적인 월급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본급을 대화하며 일급, 주급, 월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 일급 : 일 임자본 / 1일 소정근무시간 ✅ 주급 : 주 임자본 / 1주 소정근무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유급휴일) ✅ 월급 : 월 임자본 / 209시간 기본적인 월급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 기본적인 월급 자동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계산해보세요. 위에 산출된 기본적인 월급 x 30일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해고예고 불필요 및 예외 경우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무관한데, 해고하려면 무조건 바른 바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회사가 모든 해고되는 노동자에게 무조건 해고예고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후단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경우 지급되고 어떻게 받나요?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해고예고를 할 것인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인지는 사업주의 선택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은 구체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금이 아닌 특수한 법정수당입니다. 지급 시기는 즉시해고와 함께 지빠르게 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실업 보험금 수급 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자진 퇴직 처리 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까지 알아봤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하실 경우 재무적으로 많게 막막하실 텐데 받으실 수 있는 급여를 잘 알아보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 지급기준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통보와 사유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면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30일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지급대상자임에도 사업주에 의해 받지 못했다면 2가지 방안으로 권능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계속 근로한 기한이 3개월이 되지 않는 일용근로자 ② 근로기한을 2개월 이내로 정한 근로자 ③ 근로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월급 근로자 ④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 수습 중의 근로자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의거에 해고예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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