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증식치료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척추에 디스크가 오면 도수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이때 병원에서는 도수치료가 실비가 가능하니 받으라고 합니다. 소비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고 하고 실비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 계속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도수치료 횟수가 몇 번 남았다고 정말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수치료란,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비수술 치료의 일종으로, 전문의의 자세한 진단에 의거하여 병의원 내에서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맨손을 사용해 척추나 사지의 연부조직,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는 통증 및 체형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도수치료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비급여란, 병원마다. 치료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도수치료 횟수 및 할증제도
도수치유는 신의료기술검증 위원회에서 치료방안으로 인정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에서도 치료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1호, 2003.12.23 도수치료 횟수도 가입시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2017년 4월 이전의 계약은 도수치료 횟수가 따로 없고 1년 통원 180회입니다. 2017년 4월 이후 계약은 3세대 실비인지, 4세대 실 비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먼저 3세대 실비보험입니다.
1년에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각 치료 횟수 합산하여 50회 까지, 한도는 35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1년 안에 증식치료 30회 받고,도수치료 30회 받으면 마지막 뒤 도수치료 10회는 보장이 안됩니다. 합산 50회 까지만 보상합니다. 4세대 실비도 50회까지 350만원 보상하지만 10회 보장하고 계속 심사합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 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습니다. 모든 질병에 대하여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건 아닙니다.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 중 아래에 명시된 상병에 탈구추나를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또 추나요법은 환자당 연강 20회만 건강보험의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20회를 초과해서 추나요법을 받는다면 전액 비급여 처리 됩니다. 이유는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는 20회까지만 적용합니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표준의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심사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준비는 다음과 같이 했다.
초진차트의무기록지의 첫부분 진료비영수증 카드전표 아님. 진료비세부내역서 이런 내용이 복잡할게 없는 경우는 처방이 있는경우 처방전 환자보관용으로도 초진차트를 대신할 수 있어요. 처방전 환자보관용은 무료, 의무기록지초진차트는 약간 받는다. 진료비영수증은 무료서류고 진료비세부내역서는 보통 장당 1000원 이런식으로 받던데 여기는 그냥 해주더라. 이날 285300원이 나왔는데 급여 빼고 28만원이 비급여네. 실비처리 할거지만 비싸긴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잘 나으려면 좋은치료를 받아야 되는게 인지상정. 이렇게 비급여가 껴 있으면, 비급여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보자고 합니다.
도수 치료 실비 보험 청 구 가능한 횟수는.
4세대에서 달라진 청구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도수 치료 비용 청구 10회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 세부 내역서를 첨부하여 청구가 가능했는데 11회부터는 증상 개선, 병변 호전에 대한 입증이 될만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실비 보험에서 치료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마다. 요구출하는 증빙 서류의 명칭이나 자료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 가입한 보험 회사에 세세하게 문의를 해야 하고 증빙 자료 제출이 없을 경우 보험료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도수치료 vs 추나요법 차이
도수치유는 서양의학적인 관점에서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고, 척추나 관절을 급속도로 움직여서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치료합니다. 반면 추나요법은 동양의학적인 관점에서 인체의 기혈과 경락을 조절하고, 손이나 기구를 사용하여 인체의 관절이나 연부조직을 유연하게 움직여주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치료합니다.
추나요법은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추나요법은 1회에 5만 원 정도발생합니다. 추나요법 실비보험 청구 시 제출서류는 병명이 적혀있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추나요법을 10회 이용할 때마다. 병적 완화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비보험 청구 방법은 도수치료와 동일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입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수치료 횟수 및 할증제도
도수치유는 신의료기술검증 위원회에서 치료방안으로 인정하는 치료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 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서류준비는 다음과 같이
초진차트의무기록지의 첫부분 진료비영수증 카드전표 아님.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