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세율 및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매번 6월 1일을 기준으로주택, 토지 상가 등을 인별로 합산하여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분에 대해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경우다주택자는 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7억이라 한다면6억의 초과분 1억에 대해서만종부세가 부가되는 방식입니다.
단 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서는기본공제 없이 공시가 전액에 대해종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방법
1. 납세의무자 주택 연별 소유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가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등 공시 가격 합계액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 합산 토지 주택을 제외한 건출물의 부속토지 등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2. 그 외 납부, 납부 요령, 분납 세액 부동산 세금 중 종합 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월 16일 9월 30일이며, 정기 고지 신고는 12월 1일 12월 15일입니다.
3. 분할 납부 경우 납수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번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하나하나씩 유형별로 정해진 공제금액을 초과 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 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