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나이 기초노령연금 금액 총정리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나이 기초노령연금 금액 총정리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인 선정기준액 조건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되었으며 23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연관된 독거,부부가구 분들은 기초연금을 매달 일정한 지급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선정기준액,지급금액 확정 정보에 대해 이제부터 제대로 확인 해보았습니다. 1. 기초연금 2.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3.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4. 소득인정액이란? 5.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기준연금액 6.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지급 제외자 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노후 준비가 부족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기준연금액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기준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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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는 32만 2천원, 부부가구는 약51.5천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0만7천5백원부부가구 492,000원으로 2022년과 비교하여 약 4.7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해당금액은 최대 금액으로 나의 소득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됩니다.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독립주택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입니다. 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에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인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똑같은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니 편하게 방문하시면 되고,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아무때나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감액

2022년 월 최대 기초연금액은 30만7500원이었지만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생겨나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에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에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조항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46만1250원 초과 시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됩니다.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단독세대 323,180원부부세대 517,080원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역전예방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금액과 비례하여 감액을 받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연금액인 32만 3,180원의 2.5배인 80만 7,9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제외자

위 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에 해당되더라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제외 되므로 신청전에 미리 문의 해보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선정기준액,지급금액 확정 정보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기초연금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는 32만 2천원, 부부가구는 약5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에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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