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통한 금융소득 분산
최근 은행 금리 이자율이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이 예금과 적금에 애정을 갖고 가입하고자 하는데요. 재테크에 문외한이나 첫 사회 새내기라면 까다로운 은행 이자율과 과세율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엄청 큰 금액이나 혜택은 아니지만 한푼 두푼 모아 수익 차이가 있기에 세금도 조금이라도 아끼고 저축금액도 키우기 위해서 필수로 알아야하는 세금지식에 관하여 오늘 찾아보고 알뜰하고 총명한 예적금 재테크 방법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예금과 적금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저축을 하는 금액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종합과세 제외, 절약할 수 있는 금융소득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 은행도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슈퍼리치 감세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는 기득권은 서민들 약 올리고 염장 지르지 않기만 하여도 다행이죠 귀댁의 최소의 생활비 연간 2,000만원 금융수입이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과세 면제 되는 금융소득에는 어떤 수입이 있는지 자기가 공부해서 파악해야 살궁리를 찾아 각자도생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전환신규 유의사항
그렇다면 신규로만 가입이 가능할까요?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예금 통장을 갖고 있다면야 해지하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예금 통장으로 재가입을 해야 할까?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납입 회차는 초기화되는 것일까? 결론은 요건만 충족한다면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방문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납입 인정금액과 회차, 순위 기산일도 모두 인정해 줍니다.
단 전환하더라도 우대이율과 청약 회차는 기존에 입금한 금액은 제외한 신규 입금분부터 해당됩니다. 취급은행은 총 9곳으로 기존 통장과 동일하며 전환 시 타 은행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종합과세 대상과 기준
금융수입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수입이 종합과세됩니다. 하지만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제로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2,000만 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금리가 연 2라면 10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금리 차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2년 미만의 기간까지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금리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 10년 이내 구간을 보시면 1.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연 3.6 금리로 이자를 받는다. 금리가 많이 오른 지금 예적금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이자율입니다. 우대금리는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무주택인 경우에 한해 우대를 받을 있습니다.
보통 통장의 유지기간은 청약을 목표로 한다면 2년 그 이상을 계속해서 납입하는 경우가 많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과세 면제 종합 예금 가입 한도 금액
최대 예금 금액 가입 한도는 1인당 원금 5,000만원 입니다. 단 모든 은행 및 금융기관을 합친 금액으로서, 여러 은행에 과세 면제 종합 저축금액으로 가입한 금액이 5,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품은 모든 예금 상품에 적용이 되며 가입시에 은행 상품 약관에 따라 세제 구분을 확인하여 선택할 있습니다. 가입기한 역시 다른 제한이 없으며 영업점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비대면 계좌개설시에도 가입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이 필수다.
세금우대 저축이란?
세금 우대저축은 앞서 말한 15.4의 이자보다. 조금 더 낮은 세율을 부가한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금도 운영은 되고 있지만 지속해서 변동이 있기에 알아보는 당시에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우대 저축의 대상과 혜택 및 이자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우대 저축은 앞서 말한 비과세와 다르게 누구나 대한민국 만 20살 이상 개인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세 면제 저축에 비해 한도는 3000만원으로 더 낮습니다. 제1 금융권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등의 상호금융에서 운영하고 있는 은행에서 판매되는 조합예탁금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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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전환신규 유의사항
그렇다면 신규로만 가입이 가능할까요?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예금 통장을 갖고 있다면야 해지하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예금 통장으로 재가입을 해야 할까?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납입 회차는 초기화되는 것일까? 결론은 요건만 충족한다면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방문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과세 대상과 기준
금융수입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수입이 종합과세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