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생활 꿀정보 정부 지원금 등 728×90 부양가족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즉, 부양가족 1인당 내 소득에서 150만 원씩 제외된 계산해주는 것입니다. 수입이 빠지면 좋은 점은 과세대상수입이 낮아져서 세금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즉 같은 세율이어도 수입이 낮아지니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공제는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던 부양가족 기준을 만족하면 받을 있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50만 원 공제 1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스므살 미만 직계비속 등이 있는데, 이는 위의 이전 글 참조. 2 배우자가 있는 여성 중요 여기에서 파악해야 할 것, 부녀자 공제는 내가 부녀자 공제 해당인 경우 스스로가 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더라도, 남편은 신청할 수 없는 공제입니다. 어머니가 부녀자 공제에 해당합니다. 하더라도 자녀가 신청할 수 없는 공제인 것입니다.
가산세 폭탄
2017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 세무사가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등 프리랜서 9000명에게 환급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챙긴 후 허위로 소득세 신고를 해서 전체 세무조사가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세무사는 구속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는데요. 세무사만 신뢰하고 신고하셨던 많은 프리랜서분들은 추가 납부 세액과 가산세 50를 부담하게 됐고 원래 내야 할 세금의 최대 95까지 추징당했죠.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하셨다가 가산세 폭탄을 맞으실 수 있으니 제대로 신고하셔야 해요. 많은 프리랜서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지 않고 5월에만 연락을 주시다가 세금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많은 분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무요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환급이 가능해지려면 일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보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스므살 이하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공제 100만 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중복인 경우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나는 이 중에서 부녀자 공제가 가장 헷갈렸는데, 이제 약간 정리가 된 것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50만 원 공제 1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스므살 미만 직계비속 등이 있는데, 이는 위의 이전 글 참조.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폭탄
2017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스므살 이하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공제 100만 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중복인 경우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