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의 자립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근로보조금을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혜택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전원의 자산총액이 8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재무적, 자산적, 자택거주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합산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이 2,200만원 이하인 경우 독신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8억원 미만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가족이 없는 독신자,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이필요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이드북은 세무서에서 조회하고 신청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집에서 편안하게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어려운 경우 안심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실물지원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전화 국세청(126)에 문의하시고 ARS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건비 지급 시기를 문의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가이드북을 수령하고, 필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또는 반기별로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g. 한편, 사업 또는 종교 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정규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은 10월 말에 지급됩니다. 한편,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반기신청 상반기 중 신청을 선택한 경우 12월말에만 납부금이 차감(35%)됩니다. 마지막으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신청은 6월 말까지 전액 지급됩니다.
자격이 되시면 친절하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