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면제 vs 세금중요시 금융 상품 차이 알아보기

세금 면제 vs 세금중요시 금융 상품 차이 알아보기

2. 금융기관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해마다 2천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더 이상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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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해당 배당수익이 어느 해의 수익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배당, 즉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입니다.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가 2022년 11월에 잉여금 처분 결의를 하였으며, 2023년에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2022년일까요, 아니면 2023년일까요? 바로, 2022년이 배당소득 수입시기가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문제점

금융소득 해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수익이 종합과세됩니다 단,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닌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4 라고 가정한다면 5억 원 이사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로 보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0 152001년부터 14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적용 중입니다.

종합과세 제외, 절약할 수 있는 금융소득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 은행도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슈퍼리치 감세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는 기득권은 서민들 약 올리고 염장 지르지 않기만 하여도 다행이죠 귀댁의 최소의 생활비 해마다 2,000만원 금융수익이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세금 면제 되는 금융소득에는 어떤 수익이 있는지 자기가 공부해서 알고 있어야 살궁리를 찾아 각자도생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상과 같이, 배당금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어떻게 과세하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히 살펴보았습니다. 기타, 법인세법에 따라 잉여금의 돈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료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상가 포괄 양도양수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료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금융소득 해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수익이 종합과세됩니다 단,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닌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4 라고 가정한다면 5억 원 이사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로 보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0 152001년부터 14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적용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과세 제외, 절약할 수 있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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