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부 조기 수령은 퇴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령층의 소득을 보충해주기

국민연금 일부 조기 수령은 퇴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령층의 소득을 보충해주기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늦출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을 연기하게 되면 이야말로 수령하는 금액은 없지만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지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문의가 많은 부분은 역시 국민연금일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이야기부터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이야기까지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야말로 국민연금으로 인해 감액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감액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금액이 크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최대 감액 한도가 50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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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감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월 0.5씩, 매번 6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단, 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조기연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중단될 수 있으니, 세부내용을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액이 있는 경우의 기준은 감액 기준과 동일하게 A값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64년생 어르신이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년생의 경우 연금개시연령은 63 세이이며, 조기연금 신청가능연령은 5년 전인 만 58세부터입니다. 만약 만 58세인 어르신이 조기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5년 일찍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30%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소득액이 없는 상태에서의 내 국민연금

첫번째 직장에서 퇴사를 한 경우에는 개인이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이죠. 혹시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본인 의지나 혹은 경우에 따라 퇴사한 회사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죠. 아마 거의 100 처리가 됩니다. 그래도 처리를 안 하는 경우네는 퇴사자가 직접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에 자격확인청구서를 통해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가 되던 사업장가입자로 직장생활을 했던 기간에 불입한 국민연금액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4년 기준 연 4,800만원월 400만 원 수준을 초과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한 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감액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표는 2024년 감액기준입니다. 다음은 근로소득 공제 내용입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연 5,0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금액은 1,200만 원 5,000만 원 4,500만 원 5인 1,225만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최종 소득은 3,775만 원으로 반영됩니다.

연 3,775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에 약 315만 원이 되며, 2024년 A급여액인 298만 9,237원에서 약 16만원16만 원 정도가 초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노령연금 금액에서 16만 원의 5%인 8천 원 정도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국민연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감액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 계산 시 국민연금 금액연기연금이 포함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하여 국민연금 자체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이야말로 받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적이전소득에 해당됩니다. 수령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게 됩니다.

미청구, 연기연금 등으로 이야말로 받고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하여 이야말로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초연금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산정 시, 연금 수령을 연기했으므로 소득에 잡히지는 않지만 수급액은 감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법 제66조 제1항 제2호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 감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개시연령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액이 없는 상태에서의 내

첫번째 직장에서 퇴사를 한 경우에는 개인이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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