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종합소득 인적공제 (부양가족 범위, 부양가족 공제) 자녀출산 세액공제

소득세 종합소득 인적공제 (부양가족 범위, 부양가족 공제) 자녀출산 세액공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 한창입니다. 공제항목도 워낙 많고 결혼, 세대 분리 등으로 작년과 상황이 바뀐 분들은 환급금 계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하는 방법과 최대한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 공유해볼까 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면 매우 쉽게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식 차익은 비과세
주식 차익은 비과세

주식 차익은 비과세

현재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만약 60세를 넘은 부모님이 주식투자로 3,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해도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조건이 충족한다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주식투자 수익을 제외한 수입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자녀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도 제외, 배당과 이자는 2,000만 원 이하, 국민연금은 516만 원 이하 과세를 따로 하는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연소득 100만 원 안쪽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은 부모님이 배당과 이자로 2,000만 원 이하로 연소득을 얻고 계신다면 이것 역시 비과세입니다. 당연히 2,000만 원 넘는 배당과 이자는 과세대상입니다. 국민 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이시라면 매번 516만 원 까지는 괜찮습니다.

소득요건 100 만원이란?
소득요건 100 만원이란?

소득요건 100 만원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국세청에 공식적 신고된 소득금액입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연금양도퇴직으로 상기소득의 총합 100 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분리과세소득일용급여, 분리과세용 금융상품 등과 비과세소득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등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면 물건을 판매한 수입요금에서 경비를 뺀 순수익을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수입이 5000 만원이라도 경비에 따라 부양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던 배우자가 배우자명으로 된 집을 팔면서 양도수입이 크게 발생하면 그 해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몰아주기
연말정산 몰아주기

연말정산 몰아주기

연말정산은 스스로가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소득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이상은 제한없이 공제되므로 3가 작은 수입이 낮은 주체에게 몰아주어야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 및 지출 수준에 따라 상이 신용카드 사용부분은 소득공제 부분으로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및 배우자의 급여와 카드사용액 수준에 따라 방안을 달리세워야 합니다.

고액 연봉자지만 지출이 많지 않다면 공제대상액이 작을 수 있으니 수입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고액연봉자면서 기납부세액이 많고 배우자 공제한도보다. 지출이 많습니다.면 본인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은 세액감면 부분으로, 맞벌이 부부라면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고소득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차익은 비과세

현재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요건 100 만원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국세청에 공식적 신고된 소득금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몰아주기

연말정산은 스스로가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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