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5월 개정사항 및 수급대상자와 지급기간, 지급액
by. 소리디노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이 논의되면서 과거 실업급여 제도와 비교하여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자격 조건,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등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 중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제도로, 갑작스럽게 회사를 나왔을 때 재고용 활동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구직기간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인 구직 급여와 2.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의 취업촉진 수당이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2023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로 판단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1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집체훈련을 수강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차 실업인정일에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 및 재취업지원 안내를 진행해야 합니다. 꼭 유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방법
1차와 4차는 무조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하지만 2차와 3차, 그리고 5차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개인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본인 정보를 확인하고 수급계좌를 접어놓아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일반수급자
1차에서 4차까지 실업인정일을 4주 1회, 5차부터 만료일까지 4주 2회입니다.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가능하며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무조건 포함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반복수급자란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합니다. 1차3차 실업인정일은 4주에 1회 집체교육과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4차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에 최소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봉사활동, 학원 수강은 재고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금액 감액 추측 안으로 3회 차 수급 시 10, 4회 차는 25, 5회 차는 40, 6회 차는 50 감액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업무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번 바뀝니다.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 강화 시행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 1회 재취업활동 의무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됩니다.
공통적으로 어학 연관 학원 수강은 재고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단기 취업 특강은 3회, 직업 심리 검사는 1회만 인정됩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실업급여 미지급 및 모니터링 강화시행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을 거부한다면 구직급여는 미지급됩니다.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의 경우 기업이 미채용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고용보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회수 및 부정 지급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및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급여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여 구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수급자
1차에서 4차까지 실업인정일을 4주 1회, 5차부터 만료일까지 4주 2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