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자격요건 주의점과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자격요건 주의점과 신청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정부지원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되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 또한 바뀌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의 조건의 기준이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격요건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새롭게 바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 매달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자 입니다.

2021년 기준 4.6의 분들이 수급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분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초중고등학생 교육비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생계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라고 합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이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이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이란?

기초생활보장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이 가난에서 벗어나는것입니다. 국민모두이 인간다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다가 자녀가 자립을 위해 노력했는데 막상 취업을 하고 나니 수급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면 자립할 의지가 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만18세이상이 되면 3년동안은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나머지 가구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4인으로 구성된 수급자가구에서 아들이 공무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아들만 수급권이 상실되고, 나머니 아빠, 엄마, 딸은 3인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위에 표에 4인가구 기준으로 보시면 급여수급자의 경우 중위소득 30의 162만 298원이고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0인 216만 386원,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7인 253만 8453원,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인 270만 482원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하나하나 계산하지마시고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요건

수급자에게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는 선택 기준 이하인 중위소득의 30에 해당 2019년 올해부터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만 30세 미만 미혼모이혼하거나 사별한 한부모 가구 포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로 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변경된 내용

2023년부터 완화된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까지 기준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이였지만 2023년부터는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등등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재산 공제액이 2천900만 원~6천900만 원 이었는데요. 5천300만 원~9천900만 원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립지원이 보장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취업이나 창업한 자녀가 만18세이상으로 생일이 속한 다음달로부터 3년동안은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나머지 가족들은 수급자로 선택 및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라면 학교 졸업이후부터 3년이 적용되며, 적용된 시점이후에 군대에 복무하게 될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은 제외면제됩니다. 예를들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군생활 2년을 하게된경우 5년동안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인정되지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를 발매한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자립를 하고자 하는 자녀때문에 나머지 가족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나머지 가족의 경제적경우는 그대로인데 자녀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갑자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면 자녀와 나머지가족 모두, 나아가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스는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예 선택 기준 이하로 생계수급이 결정되어야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할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 중 저소득기구에 속하게 된다면 선정을 받으실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급 신청가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이 매번 발표하는 월 가구 소득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게 되면 안되는데요. 소득 인정액은 두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인정이 되며 두가지 조건은 급여별 중위수익이 기준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에 대해서는 가구소득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을 말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간단히 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초생활보장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이 가난에서 벗어나는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위에 표에 4인가구 기준으로 보시면 급여수급자의 경우 중위소득 30의 162만 298원이고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0인 216만 386원,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7인 253만 8453원,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인 270만 482원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수급자에게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는 선택 기준 이하인 중위소득의 30에 해당 2019년 올해부터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만 30세 미만 미혼모이혼하거나 사별한 한부모 가구 포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로 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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