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소득 요건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소득 요건은

인적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근로자의 생계비용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기준과 조건에 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수익이 있으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본인 혹은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해당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고 있는 위탁아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요건
가족관계 요건

가족관계 요건

인적공제 대상은 본인을 포함하여 아래의 관계에 연관된 경우에 생계 요건과 연령 요건,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 – 근로자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부, 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배우자의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 직계비속 및 입양자 : 자녀, 손자녀, 입양자 – 형제, 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급여를 받는 자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단, 삼촌, 고모, 며느리, 사위, 형수, 제수, 제부, 형부, 동서, 외삼촌 조카는 기본공제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혹은 경로우대자인경우 추가로 더 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 원,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있거나 없는 여성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5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며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처분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부양가족아버지이 집을 10억 원에 처분했는데 양도차익이 100만 원 초과하면 과세 해당연도에는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 예 양도차익 양도가액10억 원 취득가액5억 원 필요경비2억 원 등등 장기보유특별공제 0.2억 원 양도차익이 100만 원을 초과함으로 기본공제 불가.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경우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필요경비가 없음으로 퇴직급이 곧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 가고 퇴직하면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임으로 해당 연도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수익이 있는 경우 퇴직금 총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집안의 경우 연금수익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농업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금액 기준 제한과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농업소득을 받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절세 팁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공제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수익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커지므로 급여가 많은 배우자에게 소득항목기본공제, 추가공제, 보험료, 교육비 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소득 없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기본공제 가능 수익이 없는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더라고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누이, 시동생도 스스로가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 요건

인적공제 대상은 본인을 포함하여 아래의 관계에 연관된 경우에 생계 요건과 연령 요건,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혹은 경로우대자인경우 추가로 더 공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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