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전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첫만남 이용권첫만남 꾸러미
최근 동안 알려드릴 육아지원금은 아기를 낳고 나면 받을 수 있는 첫만남 이용권첫만남 꾸러미이라는 육아혜택입니다. 앞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가 임신하고 받는 것이었다면, 아이를 출산하고 착수하는 이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지원금을 추가로 또 받게 됩니다. 단태아 2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으로 아이당 수령가능하고 최근에는 출생신고를 하면서 당연시 접수되니 별도의 신청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처럼 현금이 아닌 포인트처럼 입금되어 사용처에서 쓰면 차감되는 시스템이고, 산후조리원은 물론 마트, 백화점, 인터넷쇼핑몰쿠팡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유모차나 카시트처럼 비싼 물품 구입비용이나 조리원 결제에 쓰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육아지원금은 아동수당입니다.
어린이집 다녀도, 아동휴직 중인 엄마도 수령 가능
모든 가정이 동일하게 받는 아동수당과는 달리, 영아수당은 가정보육을 하는 아기들을 위한 지원이었기에 2023년 부모수당 역시 가정보육하는 아가들만 받는 것은 아닌지 잠깐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부모급여는 연령에 들어가는 아기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공평하게 지급되며, 금액 안에서 어린이집 원비로 쓰던, 집에서 케어하던 자유라는 것입니다. 만 0세 돌 전 아기를 키운다면 바우처로 보육료를 결제하게 되면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시스템이고, 만 1세 아동들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 시 보육료가 35만 원보다.
높기에 바우처로 결제하고 나면 따로 받을 수 있는 현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과 중복지급도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부모수당
부모급여부모수당은 양육수당에서 영아수당 그리고 부모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23년부터 적용이 되었지요, 아이의 개월 수 에따라서 지원 나오는 지원금이 다르기에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24년부터 인상되는 기준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소 후 등원을 시작하게 된다면 지원금이 그만큼 차감이 되거나, 어린이집보육료 금액으로 나가면서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만약에 깜빡하고 전환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다면 원비를 지출을 해야 하니깐 꼭 잊지 말고 그전에 접수를 마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혹은 정부 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부모 혹은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있습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어린이집을 입소 혹은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만남 이용권첫만남 꾸러미
최근 동안 알려드릴 육아지원금은 아기를 낳고 나면 받을 수 있는 첫만남 이용권첫만남 꾸러미이라는 육아혜택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다녀도, 아동휴직 중인 엄마도 수령
모든 가정이 동일하게 받는 아동수당과는 달리, 영아수당은 가정보육을 하는 아기들을 위한 지원이었기에 2023년 부모수당 역시 가정보육하는 아가들만 받는 것은 아닌지 잠깐 논란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모급여부모수당
부모급여부모수당은 양육수당에서 영아수당 그리고 부모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