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마사지, 온천 요양, 통원 택시 요금… 의료비 공제 「아웃과 세이프」의 경계선
확정신고 시기가 곧 오는데 어차피 한다면 조금이라도 공제액을 늘리고 싶다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거기서 가치있게 되는 것은, 공제로서 계상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가 세이프로, 어디로부터가 아웃인가의 경계선을 아는 것입니다. 도해확정 신고의 순서와 확정 신고서의 작성 방법확정신고 시기가 곧 오는데 어차피 한다면 조금이라도 공제액을 늘리고 싶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거기서 가치있게 되는 것은, 공제로서 계상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가 세이프로, 어디로부터가 아웃인가의 경계선을 아는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로 해도 어디까지가 의료비파악 구별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로 해도 어디까지가 의료비파악 구별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절차 2가지
첫 번째 의료비 공제 절차 총급여가 생활 생활 낮은 배우자가 유리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의료비 –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내역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 총급여의 3% 초과한 한계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남편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 지출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 총급여 3,000만 원 times 3 9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3를 초과한 한계 90만 원 10만 원 10만 원 times 15 1만 5천 원아내는 1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체크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본인이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받은 경우,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체크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는 남편만 받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는 발급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는 최저한도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체크신용카드 내역을 합산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부여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1. 본인 공제한계 존재하지 않음 3. 교육기관의 범위 교육법 혹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 고등수업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 대학, 대교육원 취득과정 및 이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본인만 대교육원 교육비 공제 가능, 다른 사람 불가 4. 국외 유학 교육비는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고등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곳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보험료를 아본인이 지급했을 때,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남편이 부여한 자녀의 보험료만 남편이 공제 받 수 있습니다. 아본인이 부여한 자녀의 보험료는 남편과 아내 모두 보험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신청 아래 보이것은 항목에 정보를 채워줍니다.
자료 조회자 – 공제 몰아주기 받을 사람 (소득액이 더 많은 사람)
자료 제공자 몰아주기를 해줄 사람 소득액이 더 작은 사람 정보제공 동의를 마치면 간소화 자료에 상대 배우자의 자료가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동의해준 것이기 때문에 중요 여기서 의료비 빼고 나머지 항목으로 예. 신용카드, 교육비, 보험료 그 외 들어온 배우자 자료에 체크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모두 해제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를 찬찬히 보면 모두 알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해서 한 번 해보면 잘해볼 수 있을 거에요 정리하면, 의료비를 제외한 황금색 빗금으로 표시된 항목의 배우자의 금액을 다. 빼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항목을 터치하시면 배우자 이름을 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저장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끝이 납니다. 해보니까 생각보다.
항상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절차 2가지
첫 번째 의료비 공제 절차 총급여가 생활 생활 낮은 배우자가 유리※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의료비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내역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총급여의 3% 초과한 한계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체크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체크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본인이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보험료를 아본인이 지급했을 때,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남편이 부여한 자녀의 보험료만 남편이 공제 받 수 있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