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방안 소득세율 환급 정리
우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즉각적으로 소득세인데 이 소득세를 개인이 신고를 해서 납부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5월에 그 전해의 본인이 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합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아 근로자라고 할게요 저희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소속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한 다음에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원천징수라는 거는 회사에서 소득세를 원천적으로 징수한다는 말이거든요 급여명세서 떼보시면 공제 항목에 소득세가 있어요 즉 우리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부양추정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추정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악지형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의도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하다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올바르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본인이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공제가 있습니다. 1명당 1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1952년 12월 31일 옛날 출생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혹은 중중환자가 추정 구성원 중에 있으면 1인당 2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50만 원의 공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가주인 직계 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소득자금 계산
소득자금 계산은 근로소득과 연금수익 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등등 소득, 금리 소득, 배당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수익 소득 같은 것을 종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자금 100만원 이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해보 았습니다. 확인하시고 인적공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소득을 제외하고 무려 6가지 유형의 소득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조금 어렵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에서 연금소득을 문의하면 정말 쉽고 빠르게 알려줍니다.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벌었던 금액을 모두 수익으로 간주하기 어려워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차라리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처리를 하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잡하고 머리가 아프다면 일단 인적공제에 넣으세요. 국세청 기준을 벗어나면 3월 이후 실수 산정된 금액은 토해 내야 되니깐 차라리 일단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