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아 휴가 신청방법, 급여신청
육아휴직은 육아책임을 지게 될 완화하고 계속하는 일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개인적 삶과 직업적 생활의 균형을 도와주는 것을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기업이 일 및 전적으로 생활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면서 숙련된 직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을 앞둔 여직원이나 만 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초등수업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사람이 구해 활용하는 휴직의 일종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6살짜리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육아휴직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순서에 맞게 하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휴가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원 조건은?
아동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6개월 이상 연속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해 줍니다.
아래 서류들은 팩스로 보내도 되고, 사진을 찍어서 메일이나 앱에 첨부해도 무관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변경예정
현재 1년으로 규정된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부부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로 2023년에 시행 예정이지만, 포스팅 기준 현재 논의중이며, 공식발표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같이 현재 10미만의 남편들의 육아휴직사용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일환으로, 아내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대로 1년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두고, 빚 좋은 개살구 정책이다라는 말이 많은 이유로는, 경직된 한국의 회사생활에서 남편이 3개월이상 쉬는 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아직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옛날 1년에서 1년 6개월로 육아휴직기간이 상승하다 경우, 늘어난 6개월만큼 추가적으로 고용보험공단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되기에, 재정적인 부담도 가중될 것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외벌이 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만 적용가능. 동일한 자녀에 관해 자녀들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or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 급여를 통상급여의 100로 상향하고, 상한금액 또한 올리게 됩니다. 1개월 차 통상급여의 100 상한 200만 원 2개월 차 통상급여의 100 상한 250만 원 3개월 차 통상급여의 100 상한 300만 원 33 부모육아 휴직제 이용 이용 시, 통상급여의 100를 한 번에 지급하기에, 사후지급금인 25는 추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미리 100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기에 가계사정에 도움이 적지않게 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얼마 받나요?
아동휴직 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휴직일로부터 1개월 후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상한선 150만 원, 하한선 70만 원 ex 육아휴직을 7월 1일에 시작하였으면, 육아휴직급여신청은 8월 1일부터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23일 정도 후에 완료됩니다. 해당 통상임금의 80는 재직 중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불합니다. 80에 관련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이중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사후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할 점.
여기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소중한 사항이 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소득액이 있거나 일을 하면 휴직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제안을 받더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휴직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적지않게 제공할 수 있고 육아의 부담도 함께할 수 있어 대한민국의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소중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급여가 활동 활동 중인 높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매번 묻는 질문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원
아동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6개월 이상 연속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해 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 변경예정
현재 1년으로 규정된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부부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로 2023년에 시행 예정이지만, 포스팅 기준 현재 논의중이며, 공식발표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외벌이 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