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아빠 육아 휴가 급여 특례 기간 신청 절차 총정리

2023 아빠 육아 휴가 급여 특례 기간 신청 절차 총정리

아이가 생긴 설렘도 잠시, 현실감 있는 육아와 직장생활과의 관계를 두고,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명확히 어떤정도로 법적으로 휴직할 수 있으며, 매달 얼마만큼의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당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관련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6개월 이상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함) 사업주에게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 1명당 남녀(남편,아내 맞벌이인 경우) 하나하나씩 1년씩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임신기간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출산 후에는 2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돌잔치 전 6개월 / 초등교직 입학전 6개월로 나누어서 많게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얼마 받나요?
육아휴직급여 얼마 받나요?

육아휴직급여 얼마 받나요?

아동휴직 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휴직일로부터 1개월 후~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상한선 150만 원, 하한선 70만 원) ex) 육아휴직을 7월 1일에 시작하였으면, 육아휴직급여신청은 8월 1일부터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2-3일 정도 후에 완료됩니다. 관련 통상임금의 80%는 재직 중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불합니다.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이중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사후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어떤정도로 나오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어떤정도로 나오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어떤정도로 나오나요?

2023년 기준. 통상 임금의 80% 내에서 최대 월 150만 원, 최소한 70만 원 1. 아동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지원이 됩니다. 2. 기존에는 아동휴직 스타트 후 3개월까지만 80% 지급이고, 4개월부터는 임금의 50% 지급이었는데, 2022년부터 육아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월 상한(최대)) 150만 원, 하한(최저) 7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4. 위 금액이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 중 75%는 휴직기간 내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아동휴직 사후지급금으로 일괄 입금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제가 육아휴직을 할 때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증명 후 신청하면 보다. 간단하게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육아휴직자는 지역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고용보험 앱을 통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2. 필수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달 신청해도 되지만, 2~3개월씩 원하는 만큼 나누어서 신청해도 됩니다.

지원 금액

모 3개월 + 부 3개월 : 하나하나씩 최대 월 300만원 지원(기본 임금 100%) 모 2개월 + 부 2개월 : 하나하나씩 최대 월 250만원 지원(기본 임금 100%) 모 1개월 + 부 1개월 : 하나하나씩 최대 월 200만원 지원(기본 임금 100%) rarr; 부모 하나하나씩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해도 되고, 엄마 먼저 육아휴직하고 바로 이어지며 아빠가 육아휴직할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다는 점이 과거 아동휴직 급여와 다른 점입니다.

만약 엄마가 3개월, 아빠가 3개월 육아휴직을 한다면 엄마한테 최대 300만원, 아빠한테도 최대 300만원이니 한 달에 최대 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굉장한 혜택입니다. 3개월 동안 750만원씩 하나하나씩 받는 것이므로 부부가 받는 돈을 합산하면 3개월에 총 150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보통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회사에서 아동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공단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할 일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성보호] 탭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은 매월 신청하여, 매월 받는 구조입니다. 신청방법은 극도로 간단하며, 선청 후 통상적으로 2일 이내에 입금이 되고, 입금 후 카톡으로도 입금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얼마 받나요?

아동휴직 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휴직일로부터 1개월 후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상한선 150만 원, 하한선 70만 원) ex) 육아휴직을 7월 1일에 시작하였으면, 육아휴직급여신청은 8월 1일부터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23일 정도 후에 완료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어떤정도로

2023년 기준.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제가 육아휴직을 할 때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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