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아빠 육아 휴가 급여 특례 기간 신청 절차 총정리
아이가 생긴 설렘도 잠시, 현실감 있는 육아와 직장생활과의 관계를 두고,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명확히 어떤정도로 법적으로 휴직할 수 있으며, 매달 얼마만큼의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당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관련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6개월 이상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함) 사업주에게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 1명당 남녀(남편,아내 맞벌이인 경우) 하나하나씩 1년씩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임신기간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출산 후에는 2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돌잔치 전 6개월 / 초등교직 입학전 6개월로 나누어서 많게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얼마 받나요?
아동휴직 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휴직일로부터 1개월 후~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상한선 150만 원, 하한선 70만 원) ex) 육아휴직을 7월 1일에 시작하였으면, 육아휴직급여신청은 8월 1일부터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2-3일 정도 후에 완료됩니다. 관련 통상임금의 80%는 재직 중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불합니다.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이중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사후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어떤정도로 나오나요?
2023년 기준. 통상 임금의 80% 내에서 최대 월 150만 원, 최소한 70만 원 1. 아동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지원이 됩니다. 2. 기존에는 아동휴직 스타트 후 3개월까지만 80% 지급이고, 4개월부터는 임금의 50% 지급이었는데, 2022년부터 육아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월 상한(최대)) 150만 원, 하한(최저) 7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4. 위 금액이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 중 75%는 휴직기간 내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아동휴직 사후지급금으로 일괄 입금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제가 육아휴직을 할 때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증명 후 신청하면 보다. 간단하게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육아휴직자는 지역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고용보험 앱을 통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2. 필수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달 신청해도 되지만, 2~3개월씩 원하는 만큼 나누어서 신청해도 됩니다.
지원 금액
모 3개월 + 부 3개월 : 하나하나씩 최대 월 300만원 지원(기본 임금 100%) 모 2개월 + 부 2개월 : 하나하나씩 최대 월 250만원 지원(기본 임금 100%) 모 1개월 + 부 1개월 : 하나하나씩 최대 월 200만원 지원(기본 임금 100%) rarr; 부모 하나하나씩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해도 되고, 엄마 먼저 육아휴직하고 바로 이어지며 아빠가 육아휴직할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다는 점이 과거 아동휴직 급여와 다른 점입니다.
만약 엄마가 3개월, 아빠가 3개월 육아휴직을 한다면 엄마한테 최대 300만원, 아빠한테도 최대 300만원이니 한 달에 최대 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굉장한 혜택입니다. 3개월 동안 750만원씩 하나하나씩 받는 것이므로 부부가 받는 돈을 합산하면 3개월에 총 150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보통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회사에서 아동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공단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할 일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성보호] 탭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은 매월 신청하여, 매월 받는 구조입니다. 신청방법은 극도로 간단하며, 선청 후 통상적으로 2일 이내에 입금이 되고, 입금 후 카톡으로도 입금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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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얼마 받나요?
아동휴직 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휴직일로부터 1개월 후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상한선 150만 원, 하한선 70만 원) ex) 육아휴직을 7월 1일에 시작하였으면, 육아휴직급여신청은 8월 1일부터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23일 정도 후에 완료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어떤정도로
2023년 기준.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제가 육아휴직을 할 때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