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아 휴가 급여 지원 대상과 절차 및 임금액 알아보기

2023년 육아 휴가 급여 지원 대상과 방법 및 보수액 알아보기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등수업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의 대상과 방법 및 지급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영구적으로 노동을 지원함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돕고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등수업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3+3 부모육아 휴직제
3+3 부모육아 휴직제

3+3 부모육아 휴직제

2020년 2월 28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안에 부모가 한꺼번에 아니면 절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3개월은 부모 하나하나씩 아동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엄마와 아빠 모두 3개월 활용 시 각 300만 원 지원, 2개월 활용 시 각 250만 원 지원, 1개월 활용 시 각 200만 원 지원됩니다. 또한 4개월~12개월 아동휴직 급여는 80%로 상향하여 지급하며 3+3 아동휴직 중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수업 교직원의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아동휴직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3+3 부모육아 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급여 특례
아동휴직 급여 특례

아동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하여.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지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하나하나씩 통상임금의 100%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한다면 공통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급여가 활동 시간 많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활동 시간 200만 원으로 부모가 같다는 가정하에 엄마가 3개월, 아빠가 2개월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한다면 공통 사용기간은 2개월이므로 2개월 동안 부모 모두 급여는 100%인 200만 원씩이 지급이 되고, 엄마의 나머지 1개월에 관하여 상한액인 150만 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단,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아동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가 되는 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아니면 부가되는 경우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급의 100%(상한액 250만 원), 4~12개월 기본적인 임금 80%(상한액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한부모 근로자 아동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금액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입니다(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 단 육아휴직금여액 중 25%는 직장으로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설명하자면 본인 월급이 200만 원일 경우 첫 3개월은 200만 원의 80%인 160만 원이 되는데 상한액이 150만 원이라 25%(375000원)를 제하고 1,125,000이 사실상 받는 금액입니다.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이니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에서 25%를 제하고 75만 원이 사실상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아휴직 복귀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육아휴직한 1년 동안 제한 375,000원의 3개월분과 250,000원의 9개월분의 금액을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에 있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아동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아기 자녀를 둔 양육의 귀중한 시기에 육아휴직의 활용 권장과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의 아동휴직 기간(동시 아니면 순차여야 함)의 첫 3개월을 하나하나씩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지급되며, 이후 4~12개월 동안의 휴직급여는 각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고용보험 앱

온라인 신청 및 앱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사업자가 접수한 이후에 근로자가 고용보험 모바일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 앱을 통해서 등록 * 육아휴직급여계산기로 아동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계산해 보세요. 이 글을 통해서 아동휴직 1년 6개월 확정여부 및 급여신청방법과 대상자 필요조건 등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만 대책을 위해 내놓은 정책인데요. 눈치 보지 대리 아이와 가족을 위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묻는 질문

33 부모육아 휴직제

2020년 2월 28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안에 부모가 한꺼번에 아니면 절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근로자 아동휴직 급여

한부모 근로자가 되는 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아니면 부가되는 경우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급의 100%(상한액 250만 원), 412개월 기본적인 임금 80%(상한액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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