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활용 이용 촉진 제도와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연차 유급휴가 이용 이용 촉진 제도와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는 꿀맛 같은 휴식과 건강을 챙겨볼 기회가 보장되어 일터에 복귀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생기게 하는 활력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에서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와 연차촉진제도의 악용으로 근로자의 기초 권리인 연차휴가 청구권을 침해하고 미 적용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조차 연차 촉진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로자들조차 이와 같이 관행이 정상적이라 고민하고 있었으나 이 번 글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연차휴가 및 연차촉진제도, 연차휴가,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공소시효 등에 대하여 공부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imgCaption0
미 적용 휴가의 연차수당 청구권

미 적용 휴가의 연차수당 청구권

상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의 연차휴가 및 연차 촉진 내용을 보시면 정말로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적용 촉진을 하였어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권은 발생할까요? 다소 기업에서 연차휴가 적용 촉진을 할 때 부서 단위, 개인별 잔여 휴일을 엑셀 등 시트로 보내 서면으로 휴가 일정을 접수받은 것으로 연차 촉진을 하였으니 그것으로 미 적용 연차는 소멸되어 연차수당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기업이나 근로자는 생각할 것입니다.

현실 정말로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연차촉진제도로 인해 미 적용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을 주장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 연차 일수 계산절차 (회계년도 기준)

회계연도란?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을 휴일을 산정하는 것이 맞으나, 인원수가 많은 회사의 경우 입사일이 모두 다른 경우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 개수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 처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개수를 하여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연차 개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휴일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연차계산 예시]] 입사일 : 2020.04.01 회계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의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지정해서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2.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영구적으로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주급과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까요?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일하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2023년의 주급과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주급 : 최저시급 9,620원 x 8시간 x 5일 = 384,800원 주휴수당 : 최저시급 9,620원 x 8시간 = 76,960원 기본주급에 주휴수당이 합쳐진 액수가 현실 지급되는 주급으로, 실질적인 주급은 기본주급과 주휴수당을 합해 461,760원이 됩니다.

2023년 방문요양 보호 전문가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문요양보호사는 휴일을 사용하기 불편한 근무환경이 많기 때문에 다소 연차수당을 포괄시급에 포함합니다. 연차수당 시급은 계산 방법이 조금 복잡하니 집중해서 확인해주세요! “연차수당 시급 = 1년 연차수당 divide; 1년 근무시간” ※ 1년 연차수당 = 기본시급 times; 1일 근로시간 times; 연차개수(15개) ※ 1년 근로시간 = 1주 근로시간 divide; 7일 times; 365일 위에 언급했던 계산 경로로 2023년 방문요양보호사의 연차수당 시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월급 >> 해당월(연말) 통상월급 / 209시간 * 8시간 * 미적용 연차일수 평균월급 >> 3개월 급여총액 / 92일(3개월 날짜수) * 8시간 * 미적용 연차일수 좋은 기업에서는 상기 계산식에 가산월급 50%, 혹은 100%를 추가하여 통상(평균)임금의 1.5배, 2배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종종 묻는 질문

미 적용 휴가의 연차수당

상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의 연차휴가 및 연차 촉진 내용을 보시면 정말로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일수 계산절차 (회계년도

회계연도란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을 휴일을 산정하는 것이 맞으나, 인원수가 많은 회사의 경우 입사일이 모두 다른 경우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 개수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의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지정해서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