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손 어렵지 않게 따라하기
근로장려금제도란 무엇일까? 최상의 품질의 블로그로 창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으로 자료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아니면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일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일은 하지만은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실적 근로소득, 사업이윤 수익 아니면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산정은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입니다. 날짜 잘 증명 하셔서 기간 내 신청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달라진 점
금번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현재 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5월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2023년)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하여 일하는 저수익 수익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본인이 2022년 귀속 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최고 소중한 2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1) 수익 수익 조건과 2) 소유물 필요조건 입니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소유물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원의 소유물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장려금 산정액의 50% 지급) 소유물 범위 :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저는 수익 수익 기준과 소유물 기준 모두 충족하기 때문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총 3번의 신청이 있는데
2022년 하반기분은=2023년 3월1일-15일 신청 (지급기간=2023년 6월 중) 2022년 정기분은=2023년 5월1일-31일 신청 (지급기간-2023년 9월중) 2023년 상반기분은=2023년 9월1일-15일 신청 (지급기간-2023년 12월 중.)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에도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지만, 기한 후 신청을 통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총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가경험이 많은 정기 신청 기간 중에 신청을 마치셔서 전액 지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물 기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갖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주택, 시가표준액 기준 건축물, 영업용을 제외한 시가표준액 기준 자동차, 전세금, 금융 부 및 유가증권 등 합한 금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및 배우자 담기다 신청자가 전문직 계획을 하는 인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계획을 영위하고 있는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격, 소득필요조건 확인해 보시고 꼭 5월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준비해서 혜택받아야죠! 이상 나만 알고 싶은 쏠쏠한 정보량 쏠팁이었습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산정은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달라진
금번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현재 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5월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소유물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원의 소유물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장려금 산정액의 50% 지급) 소유물 범위 :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저는 수익 수익 기준과 소유물 기준 모두 충족하기 때문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