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기초연금과의 다른점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가주인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그 기초연금에 관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되는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가주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며,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4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물가가 점점 오르기 때문에 노인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해서 기초연금 지급액은 현재 323,180원입니다.
참고해서 최신 기사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청회에서 기초연금을 하위계층에 더 주는 방식, 즉 수입 수입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대상과 지원금액
대상 :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 1958년생부터 해당)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구분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별거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부가구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 2023년에는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대비 5.5%의 인상률입니다.
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액이 연금 수령액과 ‘A 값’ (연금 모두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되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열렬한 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부터는 이같이 연계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깎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장기 가입을 유도하고,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금액
14년 7월, 첫째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부터, 점차 금액이 늘어나면서 2022년에는 월 최대 30만원, 2023년에는 32만 2천원으로 증가되었죠.
기초연금을 받는 금액은, 고령자/저소득자/1인 가구 등의 기준에 따라 증액이 될 수 있으며,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3년 기준, 32만 2천원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첫째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느 보험료율 및 받는 연금액도 다릅니다. 가입대상,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다름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과 재해보상급여도 포함.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1988년)은 이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며 농어민(1995년), 자영업자(1999년)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 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 같지 않게 퇴직금,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체 신청 방법
만약 건강상의 이유나 등등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경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서비스 시설장 등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에서 언급한 서류와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아니면 팩스를 통한 신청 :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아니면 팩스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며, 팩스 번호는 각 기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접수를 통한 신청 :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원이 직접적으로 방문하여 접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하며, 예약 시간은 각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분증 기초연금 수령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및 부부감액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FAQ 빈번히 묻는 질문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4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대상과
대상 :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 1958년생부터 해당)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입니다.
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액이 연금 수령액과 A 값 (연금 모두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되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