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유로 인해 휴직 혹은 전보되는 경우 14일 이내 공단에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해놓았다. 아래는 연관 법령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중인 중인 위축 등으로 경영관리 측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이 휴업을 하면서, 휴업이나 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월별보험료 부과를 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휴업·휴직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휴직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의 법 16조의 10 제 5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 혹은 휴직을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주기 휴업·휴직기간 동안 연관 근로자에게 부여한 보수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경우 월별보험료와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고용보험의 경우 월별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으나, 정산보험료에는 포함이 되어 부과된다고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처리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 신청서 제출 합니다. 법원의 도산 결정이 아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도산 등 사실공감 신청서”를 먼저 제출받아 공감 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 접수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 통지서 혹은 확인 불가 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알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 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송부되면 특수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월급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합니다.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요청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시 결정, 회생절차개시 다짐 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공감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체불 월급 등 경여자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처리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 청구서 제출 및 체불월급 등·사업주확인서(사본) 신청·발행 합니다. 법원에서 소를 제기 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합니다. 진정 등에 따라 지급할 경우 생략 가능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송부되면 특수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 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체납보험료 납부 방법
저는 이 방법으로는 납부해보지 않았습니다. 체납보험료 납부방법은 전화로 고지서를 받는 게 가장 빨라지는 방법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을 납부한 후 완납증명서를 받으실 경우 3일 정도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체납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게 가장 빠릅니다.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 전자고지/납부 – 보험료 자진납부 관리번호 선정 후 체납액 조회 보험료 자진납부 체납액 조회 팝업에서 납부 예정일을 이틀 뒤로 설정하고 조회를 합니다.
(전자고지서가 안 나올 수 있어 1~2일 뒤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오늘 납부는 전화로 받으세요.) 고용 산재보험을 각각 체크한 후 납부서 반영을 클릭합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 보수총액수정신고 2. 보험연도, 사업장정보, 수정의도 입력 수정신고 대상 보험연도를 입력합니다. 현재는 2023년이므로 보험연도는 전연도인 2022년이 됩니다. 돋보기 버튼을 눌러 사업장관리번호를 누르시면 사무실 명칭과 대표자 등 사무실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일반근로자 보수총액 가장 우측의 + 버튼을 눌러줍니다.
(참조하여 +버튼 위쪽의 보수총액신고 미신고(누락)근로자 조회 및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보수총액신고 시 누락된 근로자 명단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보수총액 신고 시 누락된 근로자가 있다면 보수총액 미신고 근로자 조회를 통하여 추가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해줍니다.
정리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후 이미 신고한 내용에 수정이 요구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한 정책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 연체금,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있을 경우 바로 수정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보수총액 수정신고 자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를 추가하여 신고할 경우 보수총액 신고 기한(3월 15일까지) 내에 신고되지 않았던 경우이기 때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관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도산대지급금 처리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 신청서 제출 합니다.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요청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시 결정, 회생절차개시 다짐 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공감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처리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 청구서 제출 및 체불월급 등사업주확인서(사본) 신청발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