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인 폐업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방법(TMI)
5월은 종합소득세무 신고기간! 티스토리라인 블로그를 통한 구글 애드센스 수익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무 신고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여태까지 기타소득으로 받아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보니 수익금액이 커지니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이 무척 늘어나더군요. 그래서 작년에 광고대행업(743002)으로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광고대행업은 사업자등록 첫 해에 연 수입 7,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경비를 79.3%까지 인정(단순경비율)해주기 때문에 21%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세(인건비)의 특징과 신고 방법 및 납부 기한
특징 개인사업자의 원천세는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사실상 직원이 내야 하는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급여를 지급할 때는 이를 제하고 지급합니다. 대신 원천세 신고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소득세무 신고 시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인건비는 원천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 방법 1. 홈택스 공동인증서 로그인2. 상단 메뉴 → 세금신고 → 원천세 선택 사진을 통하여 원천세 신고 페이지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내용에 경우 두차례 사진에서의 [기본정보 입력 매뉴얼] 확인하시면 됩니다. 납부 기한 원천세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신고 방법 및 신고납부기간
특징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최종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들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주의사항
최종적 으로 폐업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상환해야하는 대출이 있는지 살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신용보증대출 등 사업자를 전제로 하는 대출금이 있다면 관련 기관이나 은행 담당자와 상담하여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폐업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원천세인건비의 특징과 신고 방법 및 납부
특징 개인사업자의 원천세는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신고 방법 및
특징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폐업 시 주의사항
최종적 으로 폐업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상환해야하는 대출이 있는지 살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