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그리고 준비할 사항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그리고 준비할 사항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와 신고기간, 신고대상에 대하여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지정해서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은 지난해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 전자세금계산서(E-tax)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신고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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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장부의 비치·기장

종합소득세 장부의 비치·기장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하는 간편장부대상자 – 관련 과세기간에 신규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혹은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5월 31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일정은 개인마다. 다르며 주변 사람보다. 환급금을 빨리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뒤늦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담당자와 부서별 업무처리 처리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6월 말일 혹은 늦어도 7월 초까지 지급이 완료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본 내용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내용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년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 분들은 본 내용을 응용해서 근로소득만 신고하시면 되고, 사업자만 운용하시는 대표님들은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투잡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수익이 모두 있으신 분은 아래 사상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할 수 없는 답답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 가이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해서 잘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본인 자체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공제항목에 관해서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

부가가치세와 같은 식으로 ”소득을 위해 작성하는 돈”(필요경비)이 많을수록 결합소득세도 덜 내게 되기도 합니다. 고로 모두들 보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그럼에도 할 수 없이 미흡해서 자료 딜러에게 데이터를 매매하는경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애초에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고 한다면 다른 소득과 동등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묵직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함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5월은 국민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잊지 않고,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불요구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금신고는 간단한 재정적인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조심스럽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구체적인 세금신고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장부의 비치기장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하는 간편장부대상자 관련 과세기간에 신규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혹은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참고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5월 31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본 내용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내용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년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 분들은 본 내용을 응용해서 근로소득만 신고하시면 되고, 사업자만 운용하시는 대표님들은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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