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대상 및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안한다면
2023 종합소득세금 신고대상은 반드시 5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신고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과 신고대상자에 에 대하여 분명하게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총소득금액과 총임채권시장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5월 1일부터 한 달간 신청하지만, 신청 후 사실상 얼마가 입금되는지 궁금할 때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있습니다. 이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경로로 ”총급여액”을 계산해서 대략적인 수령액을 파악해 보자. 참고해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자는 통상 8월 말 추석 전 주에 모든 지급이 완료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근로장려금 정보량 중에서 (정확히는 ”총임채권시장 등”이라 부른다)의 차이를 제대로 적어놓은 곳을 찾기 힘들다.
그러나 이 둘을 분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짧게만 언급하면 총소득금액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요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그 외 수입이 포함됩니다. 바로 이 합산액이 아래 가구별 기준채권시장 미만이어야만 신청할 자격이 부여되는 셈입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1️⃣ 가구종류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라면 신청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는 연간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맞벌이 가구 : 신청자 + 배우자 모두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2️⃣ 총소득 소득 소득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채권시장 미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기서 총 소득액 아이디어가 중요한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자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총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 요건은 가구유형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총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해당되는 총재산채권시장 요건은 2억 4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가구 유형과 상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아파트), 차량, 현금성 자산, 금융 자산(주식, 적금) 등이 모두 자산 산정에 포함이 된다고 하오니, 현재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련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은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31일 ~ 3월 15일 까지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까지 ?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차이점?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류별로 신청기간을 다르게 두고 있는데요, 상반기분/정기분/하반기분 차이점은 뭘까요? 상반기분은 2022년 1월 부터 6월 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반기분은 22년 7월 부터 12월 까지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수입이 함께 있는 가구라면 23년 5월에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알림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손쉽게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통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검증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사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모바일 홈택스(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알림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손쉽게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문제
사실 귀찮기도 하고 설마 걸리겠어? 하는 마음에 그냥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의도적인 탈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세금에 가산세가 붙으며 각종 세액공제과 감면 등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내야 하는데요.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가 붙기 때문 내야 할 세금은 정당하게 내면서 그를 통하여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이 대게 돈을 버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