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휴직 급여와 기간, 신청방법을 한번에(2024ver)
육아를 하시는 이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주목 양육휴직 급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늘어났냐구요?? 무려 6개월이나 늘어났습니다. 이전에 12개월에서 18개월로 정부가 기간을 늘려줬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이상 양육휴직 사용시 기간을 18개월로 늘리고 영아기 부모가 모두 양육휴직 사용시 맞돌봄 특례지원을 확관해 6개월동안 최대 450만원이 지원됩니다. 24년 예산의 추가경정 예산을 제외된 656.9억원으로 작년 대비 2.8 증가한 예산안으로 출산 및 육아 연관된 정책에 적용합니다.
24년부터 적용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맞돌봄 3개월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6개월 연장해준다는 것입니다.
양육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기에 앞서 사업주가 양육휴직 확인서 처리를 우선적으로 완전한 이후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하지 않았다면 신청하기에 앞서 회사에 요청을 하셔서 처리 완료 된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모성보호 양육휴직 급여신청 항목 클릭해주세요. 2. 개인 항목 확인하신 후, 요구하는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3.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민원신청 완료한 상태라면 현재 스크린 상태에서 신청인의 정보가 확인됩니다.
4. 확인서 신청일을 검색하면 자신이 신청한 출산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만약 회사에서 서류를 미제출 시 확인되지 않으니 담당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양육휴직 급여 특례제도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한꺼번에 진행하여 아니면 순차적으로 양육휴직 이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양육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양육휴직 최초 시작일이 22.01.0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 3개월 양육휴직 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아빠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 아빠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 양육휴직 사용
기존에는 임신 중에는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출산휴가만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은 사용이 불가했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하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위와 같은 독특한 사유가 없어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라는 사유로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유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이기 때문에 그의 배우자인 남편은 사전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도 양육휴직 기간은 총 1년입니다.
양육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70만 원의 양육휴직 금 지급 참조하여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다른 제도이며,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양육휴직 일부 사용 rarr 출산전후휴가 사용 rarr양육휴직 일부 사용 rarr 기업 복귀rarr 양육휴직 일부 사용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휴직급여 얼마나 얼마나 되나요?
휴직급여는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상한선 150만 원을 넘지 않으며 하한선도 7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에는 통상임금의 50 이내에서 상한선 120만 원, 하한선 70만 원을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자녀에 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신청한 인원은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3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내 부모가 동시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면, 3개월 동안 모든 개월차에 통상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양육휴직 신청방법 양육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자녀이름,자녀생년월일,태아의 경우 출생예정일, 휴직개시 예정일, 휴직 종료일, 신청일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양육휴직 확인서 제출 및 신고를 합니다. 양육휴직 개시 후 한달 뒤부터 매달 근로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합니다.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1년 이하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기에 앞서 사업주가 양육휴직 확인서 처리를 우선적으로 완전한 이후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양육휴직 급여 특례제도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한꺼번에 진행하여 아니면 순차적으로 양육휴직 이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양육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 양육휴직 사용
기존에는 임신 중에는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출산휴가만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은 사용이 불가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