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 받는 부모님, 따로 사는 부모 부양가족 대상일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올 때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두드러지게 무더웠던 이번 여름을 지나 가을에는 취미생활,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 및 몸매관리 혹은 주말 조용한 시외로 가족나들이 등 즐거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즐거운 계절이 다가오면 세테크에 대한 계획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3월달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후회와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다가올 23년 연말정산 계절에 두둑한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최소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 통장 개설과 함께 최대 1,485,000원의 세제혜택과 노후 생활비 준비도 조금씩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5,166,667원 초과수령시
문의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원을 받고 다른소득액이 없는경우,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일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나 2002.1.1이후에 불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참고 매번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Q.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으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소득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200만원, 총급여 200만원 Q. 배우자가 2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등을 받는 경우
문의 어머니가 아버지 순직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세금 면제 소득에 해당하며, 세금 면제 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액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5,166,667원
문의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원을 받고 다른소득액이 없는경우,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으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A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등을 받는
문의 어머니가 아버지 순직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